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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29호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규정폐지 예 고 1. 폐지이유 ’21년말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 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팩스 : akneas@korea.kr/02-2100-27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2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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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29호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규정폐지 예고

  • 1. 폐지이유

21년말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

  • 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팩스 : akneas@korea.kr/02-2100-2777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2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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