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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30호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폐지(‘23.3월 예정)로 규제심사 업무 기능이 일원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 및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인원 및 임기 등 정비(안 제3조, 제5조) - 다양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촉위원을 증원(7인 이내 → 10인 이내)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기 확대(1년 → 2년) 및 1차 연임 제한 내용 추가 나. 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4조) - 근거 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기능 위주(기존규제정비 업무 포함)로 재정비 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항 추가(안 제5조, 제6조, 제7조, 10조 등)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겸직금지 의무, 제척·기피·회피 기준, 비밀준수 의무를 추가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팩스 : akneas@korea.kr/02-2100-27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2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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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훈령 제 호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을 “금융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체심사”를 “자체심사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로 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7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규제개혁 계획수립 등 규제개혁 전반”을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자체심사”로 하고, 제2호 중 “자체 규제심사 시행계획 수립”을 “소관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호 중 “규제의 자체심사 실시”를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1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로 하고,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각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지방의회 위원
  •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 4.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었거나 주주인 경우
  •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사유 등에 해당하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이 회의를 소집할 때”를 “위원장은 이 회의를 소집할 때”로 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3조제2항 “이해관계인으로”를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로”로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 조항명 중 “자체심사의견서”를 “심사의견서”로 하고, 제2항 “자체심사의견서”를 “심사의견서로 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규제심사위원회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2. (생략)
  • 3. "유사행정규제"라 함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융유관기관의 정관·내규 등 각종 규정중 국민·회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2. (현행과 같음)
  • 3. (삭제)
  • 4.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 당연직 위원과 7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④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자체심사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10인 이내-----------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금융위원회 규제개혁 계획수립 등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금융위원회 자체 규제심사 시행계획 수립
  • 3.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실시
  • 4. 유사행정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심사
  • 5. ∼ 6. (생략)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자체심사에-----
  • --
  • 2. -----소관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
  • 3.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 4. (삭제)
  • 5. ∼ 6.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겸직금지) ①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② (삭제)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지방의회 위원
  •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 4.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신 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었거나 주주인 경우
  •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사유 등에 해당하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의 소집)

①ㆍ② (생 략)

③ 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회의의 소집)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

④ (삭제)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결) ① (생략)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10조(배석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배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로------------
  • -------------------------
  • -.

제11조(자체심사의견서 작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규제명, 심사일시 및 참여자 내용,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종합심사의견, 심사참여자의 주요이견 등을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의견서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의견서---------------.

제12조(심사청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청구)-------------

  •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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