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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31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민간위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 관리를 위해 안건의 비공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규제샌드박스팀, 전화 : 02-2100-2859, 팩스 : 02-2100-2908, 이메일: gurumdo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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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혁신금융심사위원회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미리정한위원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제8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1년”을“3년”으로한다.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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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위원장)①ㆍ②(생략)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위원장)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혁신금융심사위원회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미리정한위원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제8조(안건의비공개)①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안건의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최대1년의범위안에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기간을정하여비공개할수있다.다만,해당기간이경과한후에도비공개할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8조(안건의비공개)①-----------------------------------------------------------------------3년--------------------------------------------------------.-----------------------------------------------------------------------------------------------------------.1.∼6.(생략) 1.∼6.(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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