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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호 「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청원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2.12.23.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설치되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업무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정의(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주관부서 : 의사운영정보팀, 처리부서 : 소관업무 담당부서 나. 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5조) 위원구성은 내부위원 2인(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3인으로 총 5인 다. 심의사항(안 제6조) 청원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공개청원(청원법 제11조제2항)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심의회 운영 관련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훈령 제 호

금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의사운영정보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맡고, 내부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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