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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9호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일), 「‘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일). 「‘23년 금융위 업무계획」(’23.1.30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허용하여 LTV를 최대 30%까지 허용 나.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허용 주담대 취급이 全지역에서 금지된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며, LTV는 규제지역의 경우 최대 30%까지, 비규제지역은 최대 60%까지 허용 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완화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제한(최대 6억원)을 폐지하고,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허용 *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행 유지(➊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8억원), ➋무주택, ➌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 이하) 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시 기존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1년 한시) 1년 한시적 특례로서 대환시 기존대출시점의 DSR 적용하여, 금리인상·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대출금액이 감액되는 것을 방지 마.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現 2억원) 폐지하고 LTV·DSR 범위한도 내 대출 취급 허용 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의 각종 제한규정 완화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現 2억원),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등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관련 각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허용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 폐지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폐지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거시금융팀,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7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9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호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커목부터 로목까지를 각각 처목부터 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터목(종전의 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커목”을 “처목”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허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터목”을 “커목”으로 한다.

제2장제2호바목(1)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4)를 삭제한다. 제2장제2-1호가목 본문 중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를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2장제2-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대출을 신규로”를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목에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3) 주택매매업ㆍ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2-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관련 수익증권의 위탁자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며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한다.

제3장제3호라목(4)을 삭제한다.

제4장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은행이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 기존대출 시점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대상 및 상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5장의 제목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을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으로 한다.

제5장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은행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제5장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모두 충족”을 “충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장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모두 충족”을 “충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장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장 제12호 중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제5호, 제9호, 제10호”로 하며, 같은 장 제16호가목 중 “제2-1호”를 “제2-1호 가목 내지”로 하고, 같은 장 제17호 중 “고가주택 및 초고가아파트”를 “고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장 -------------------

  •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처. "초고가아파트"라 함은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삭 제>

커.ㆍ터. (생 략)

처.ㆍ커. (현행 커목 및 터목과 같음)

퍼. "주택임대업대출"이라 함은 커목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임대업대출로 본다.

터. --------------------- 처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허. "주택매매업대출"이라 함은 터목에 따른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매매업대출로 본다.

퍼. --------------------- 커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고. ∼ 로. (생 략)

허. ∼ 도. (현행 고목부터 로목까지와 같음)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제2장 ----------

  •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은행은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바. ---------------------------------------------------------------------------------------------------------------.

(1) 규제지역에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20%p 이내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 <단서 삭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한다.

<삭 제>

2-1.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2-1. -----------------------------------

가.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가. -----------------------------------------------------------------------------------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 이때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나. ---------------------------------------------------------------------------------------------------------------------------------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신 설>

(3)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1) 개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이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2-2. -----------------------------------

가. 은행이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가. ------------------------------------------------------------------------------------------------------------------------. 다만, 주택관련 수익증권의 위탁자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며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한다.

제3장 총부채상환비율(DTI)

제3장 ------------

  •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제11호 나목에 따라 초고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4장 --------------------

  • 4. (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 4.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은행이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재약정하는 경우, 기존대출 시점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대상 및 상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

  • 5.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은행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단,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 5.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은행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 6. ∼ 8. 삭 제
  • 9. (1주택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은행이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 9. ------------------------------------------------------------------------------------------------------------------------------------------------ 충족--------------------------------------------------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단,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삭 제>

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단, 3개월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삭 제>

  • 10.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은행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 10. ------------------------------------------------------------------------------------------------------------------------------------------------ 충족-------------.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다만, 기타지역 소재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규제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주택 세대로 한정) 또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1) 2주택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것

(2)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단, 3개월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삭 제>

  • 11.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취급제한) 은행은 제9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가. 가계대출로서 연간 2억원 신규대출 한도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나. ’19.12.17.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제비율을 준수하는 경우

<삭 제>

  • 12. (중도상환 제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체결한 약정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약정 이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12. --------------------------------------------------------------------------------------- 제5호, 제9호, 제10호--------------------------------------------------------------------------------------------------------------------------------------------------------------.
  • 13. ∼ 15. (생 략)
  • 13. ∼ 15. (현행과 같음)
  • 16.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은행은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포함)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16. -----------------------------------------------------------------------------------------------------------------------------------------------------------------. ---------------------------------------------------------.

가.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로, 제2-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제2-1호 가목 내지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 17.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고가주택 및 초고가아파트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7. ------------------------------------------------------------------------------------------------------------ 고가주택 -------------------------------------------------------------------------------------------------------------------.
  • 18.ㆍ19. (생 략)
  • 18.ㆍ19.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9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호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커목부터 로목까지를 각각 처목부터 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터목(종전의 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커목”을 “처목”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허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터목”을 “커목”으로 한다.

제2장제2호바목(1)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4)를 삭제한다. 제2장제2-1호가목 본문 중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를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2장제2-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대출을 신규로”를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목에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3) 주택매매업ㆍ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2-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관련 수익증권의 위탁자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며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한다.

제3장제3호라목(4)을 삭제한다.

제4장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 기존대출 시점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대상 및 상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5장의 제목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을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으로 한다.

제5장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보험회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제5장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모두 충족”을 “충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장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모두 충족”을 “충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장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장 제12호 중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제5호, 제9호, 제10호”로 하며, 같은 장 제16호가목 중 “제2-1호”를 “제2-1호 가목 내지”로 하고, 같은 장 제17호 중 “고가주택 및 초고가아파트”를 “고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제7-5조의 2관련)

<별표 21>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제7-5조의 2관련)

제1장 총 칙

제1장 -------------------

  •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처. "초고가아파트"라 함은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삭 제>

커.ㆍ터. (생 략)

처.ㆍ커. (현행 커목 및 터목과 같음)

퍼. "주택임대업대출"이라 함은 커목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임대업대출로 본다.

터. --------------------- 처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허. "주택매매업대출"이라 함은 터목에 따른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매매업대출로 본다.

퍼. --------------------- 커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고. ∼ 로. (생 략)

허. ∼ 도. (현행 고목부터 로목까지와 같음)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제2장 ----------

  •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보험회사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바. ---------------------------------------------------------------------------------------------------------------.

(1) 규제지역에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20%p 이내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 <단서 삭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한다.

<삭 제>

2-1.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2-1. -----------------------------------

가. 보험회사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가. -----------------------------------------------------------------------------------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 이때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나. ---------------------------------------------------------------------------------------------------------------------------------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신 설>

(3)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1) 개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이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2-2. -----------------------------------

가. 보험회사가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가. ------------------------------------------------------------------------------------------------------------------------. 다만, 주택관련 수익증권의 위탁자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며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한다.

제3장 총부채상환비율(DTI)

제3장 ------------

  •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제11호 나목에 따라 초고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4장 --------------------

  • 4. (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 4.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보험회사가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재약정하는 경우, 기존대출 시점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대상 및 상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

  • 5.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보험회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단,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 5.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보험회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 6. ∼ 8. 삭 제
  • 9. (1주택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보험회사가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 9. ------------------------------------------------------------------------------------------------------------------------------------------------ 충족--------------------------------------------------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단,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삭 제>

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단, 3개월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삭 제>

  • 10.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보험회사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 10. ------------------------------------------------------------------------------------------------------------------------------------------------ 충족-------------.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다만, 기타지역 소재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규제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주택 세대로 한정) 또는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1) 2주택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것

(2)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단, 3개월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삭 제>

  • 11.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취급제한) 보험회사는 제9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가. 가계대출로서 연간 2억원 신규대출 한도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나. ’19.12.17.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제비율을 준수하는 경우

<삭 제>

  • 12. (중도상환 제한) 보험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체결한 약정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약정 이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12. --------------------------------------------------------------------------------------- 제5호, 제9호, 제10호--------------------------------------------------------------------------------------------------------------------------------------------------------------.
  • 13. ∼ 15. (생 략)
  • 13. ∼ 15. (현행과 같음)
  • 16.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보험회사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포함)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16. -----------------------------------------------------------------------------------------------------------------------------------------------------------------. ---------------------------------------------------------.

가.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로, 제2-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제2-1호 가목 내지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 17.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보험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고가주택 및 초고가아파트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7. ------------------------------------------------------------------------------------------------------------ 고가주택 -------------------------------------------------------------------------------------------------------------------.
  • 18.ㆍ19. (생 략)
  • 18.ㆍ19.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9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호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커목부터 로목까지를 각각 처목부터 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터목(종전의 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커목”을 “처목”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허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터목”을 “커목”으로 한다.

제2장제2호바목(1)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4)를 삭제한다. 제2장제2-1호가목 본문 중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를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2장제2-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대출을 신규로”를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목에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조합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조합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3) 주택매매업ㆍ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2-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관련 수익증권의 위탁자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며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한다.

제3장제3호라목(4)을 삭제한다.

제4장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 기존대출 시점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대상 및 상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5장의 제목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을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으로 한다.

제5장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조합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제5장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모두 충족”을 “충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장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모두 충족”을 “충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장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장 제12호 중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제5호, 제9호, 제10호”로 하며, 같은 장 제16호가목 중 “제2-1호”를 “제2-1호 가목 내지”로 하고, 같은 장 제17호 중 “고가주택 및 초고가아파트”를 “고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2>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장 -------------------

  •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처. "초고가아파트"라 함은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삭 제>

커.ㆍ터. (생 략)

처.ㆍ커. (현행 커목 및 터목과 같음)

퍼. "주택임대업대출"이라 함은 커목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임대업대출로 본다.

터. --------------------- 처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허. "주택매매업대출"이라 함은 터목에 따른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매매업대출로 본다.

퍼. --------------------- 커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고. ∼ 로. (생 략)

허. ∼ 도. (현행 고목부터 로목까지와 같음)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제2장 ----------

  •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조합은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바. ---------------------------------------------------------------------------------------------------------------.

(1) 규제지역에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20%p 이내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 <단서 삭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한다.

<삭 제>

2-1.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2-1. -----------------------------------

가. 조합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가. -----------------------------------------------------------------------------------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 이때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나. ---------------------------------------------------------------------------------------------------------------------------------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조합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조합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신 설>

(3)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1) 개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이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2-2. -----------------------------------

가. 조합이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가. ------------------------------------------------------------------------------------------------------------------------. 다만, 주택관련 수익증권의 위탁자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며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한다.

제3장 총부채상환비율(DTI)

제3장 ------------

  •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제11호 나목에 따라 초고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4장 --------------------

  • 4. (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 4.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조합이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재약정하는 경우, 기존대출 시점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대상 및 상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

  • 5.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합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단,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 5.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조합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 6. ∼ 8. 삭 제
  • 9. (1주택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조합이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 9. ------------------------------------------------------------------------------------------------------------------------------------------------ 충족--------------------------------------------------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단,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합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삭 제>

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단, 3개월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조합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삭 제>

  • 10.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조합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하며, 조합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 10. ------------------------------------------------------------------------------------------------------------------------------------------------ 충족-------------.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다만, 기타지역 소재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규제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주택 세대로 한정) 또는 조합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1) 2주택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것

(2)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단, 3개월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조합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삭 제>

  • 11.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취급제한) 조합은 제9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가. 가계대출로서 연간 2억원 신규대출 한도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나. ’19.12.17.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제비율을 준수하는 경우

<삭 제>

  • 12. (중도상환 제한) 조합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체결한 약정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약정 이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12. --------------------------------------------------------------------------------------- 제5호, 제9호, 제10호--------------------------------------------------------------------------------------------------------------------------------------------------------------.
  • 13. ∼ 15. (생 략)
  • 13. ∼ 15. (현행과 같음)
  • 16.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조합은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포함)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16. -----------------------------------------------------------------------------------------------------------------------------------------------------------------. ---------------------------------------------------------.

가.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로, 제2-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제2-1호 가목 내지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 17.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조합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고가주택 및 초고가아파트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7. ------------------------------------------------------------------------------------------------------------ 고가주택 -------------------------------------------------------------------------------------------------------------------.
  • 18.ㆍ19. (생 략)
  • 18.ㆍ19.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9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호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커목부터 로목까지를 각각 처목부터 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터목(종전의 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커목”을 “처목”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허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터목”을 “커목”으로 한다.

제2장제2호바목(1)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4)를 삭제한다. 제2장제2-1호가목 본문 중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를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2장제2-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대출을 신규로”를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목에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3) 주택매매업ㆍ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2-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관련 수익증권의 위탁자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며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한다.

제3장제3호라목(4)을 삭제한다.

제4장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 기존대출 시점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대상 및 상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5장의 제목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을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으로 한다.

제5장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상호저축은행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제5장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모두 충족”을 “충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장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모두 충족”을 “충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장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장 제12호 중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제5호, 제9호, 제10호”로 하며, 같은 장 제16호가목 중 “제2-1호”를 “제2-1호 가목 내지”로 하고, 같은 장 제17호 중 “고가주택 및 초고가아파트”를 “고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5>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장 -------------------

  •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가. ∼ 저.생 략)

가. ∼ 저(현행과 같음)

처. "초고가아파트"라 함은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삭 제>

커.ㆍ터. (생 략)

처.ㆍ커. (현행 커목 및 터목과 같음)

퍼. "주택임대업대출"이라 함은 커목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임대업대출로 본다.

터. --------------------- 처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허. "주택매매업대출"이라 함은 터목에 따른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매매업대출로 본다.

퍼. --------------------- 커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고. ∼ 로. (생 략)

허. ∼ 도. (현행 고목부터 로목까지와 같음)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제2장 ----------

  •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상호저축은행은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바. ---------------------------------------------------------------------------------------------------------------.

(1) 규제지역에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20%p 이내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 <단서 삭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한다.

<삭 제>

2-1.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2-1. -----------------------------------

가. 상호저축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가. -----------------------------------------------------------------------------------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 이때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나. ---------------------------------------------------------------------------------------------------------------------------------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상호저축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신 설>

(3)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1) 개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이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2-2. -----------------------------------

가. 상호저축은행이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가. ------------------------------------------------------------------------------------------------------------------------. 다만, 주택관련 수익증권의 위탁자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며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한다.

제3장 총부채상환비율(DTI)

제3장 ------------

  •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제11호 나목에 따라 초고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4장 --------------------

  • 4. (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 4.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재약정하는 경우, 기존대출 시점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대상 및 상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

  • 5.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단,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 5.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상호저축은행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 6. ∼ 8. 삭 제
  • 9. (1주택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상호저축은행이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 9. ------------------------------------------------------------------------------------------------------------------------------------------------ 충족--------------------------------------------------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단,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상호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삭 제>

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단, 3개월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상호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삭 제>

  • 10.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상호저축은행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 10. ------------------------------------------------------------------------------------------------------------------------------------------------ 충족-------------.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다만, 기타지역 소재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규제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주택 세대로 한정) 또는 상호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1) 2주택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것

(2)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단, 3개월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상호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삭 제>

  • 11.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취급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제9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가. 가계대출로서 연간 2억원 신규대출 한도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나. ’19.12.17.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제비율을 준수하는 경우

<삭 제>

  • 12. (중도상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체결한 약정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약정 이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12. --------------------------------------------------------------------------------------- 제5호, 제9호, 제10호--------------------------------------------------------------------------------------------------------------------------------------------------------------.
  • 13. ∼ 15. (생 략)
  • 13. ∼ 15. (현행과 같음)
  • 16.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상호저축은행은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포함)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16. -----------------------------------------------------------------------------------------------------------------------------------------------------------------. ---------------------------------------------------------.

가.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로, 제2-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제2-1호 가목 내지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 17.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상호저축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고가주택 및 초고가아파트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7. ------------------------------------------------------------------------------------------------------------ 고가주택 -------------------------------------------------------------------------------------------------------------------.
  • 18.ㆍ19. (생 략)
  • 18.ㆍ19.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호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터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로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퍼목(종전의 허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터목”을 “커목”으로 하고, 같은 호 허목(종전의 고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퍼목”을 “터목”으로 한다.

제2장제3호바목(1)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4)를 삭제한다. 제2장제3-1호가목 본문 중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를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2장제3-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대출을 신규로”를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목에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3) 주택매매업ㆍ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3-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관련 수익증권의 위탁자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며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한다.

제3장제4호라목(4)을 삭제한다.

제4장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 기존대출 시점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대상 및 상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5장의 제목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을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으로 한다.

제5장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제5장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모두 충족”을 “충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장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모두 충족”을 “충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장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장 제13호 중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를 “제6호, 제10호, 제11호”로 하며, 같은 장 제17호가목 중 “제3-1호”를 “제3-1호 가목 내지”로 하고, 같은 장 제18호 중 “고가주택 및 초고가아파트”를 “고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제11조의2관련)

<별표 3>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제11조의2관련)

제1장 총 칙

제1장 -------------------

  •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가. ∼ 처. (생 략)

가. ∼ 처. (현행과 같음)

커. "초고가아파트"라 함은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삭 제>

터.ㆍ퍼. (생 략)

커.ㆍ터. (현행 터목 및 퍼목과 같음)

허. "주택임대업대출"이라 함은 터목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임대업대출로 본다.

퍼. --------------------- 커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고. "주택매매업대출"이라 함은 퍼목에 따른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매매업대출로 본다.

허. --------------------- 터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노. ∼ 모. (생 략)

고. ∼ 로. (현행 노목부터 모목까지와 같음)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제2장 ----------

  •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 3.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바. ---------------------------------------------------------------------------------------------------------------.

(1) 규제지역에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20%p 이내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 <단서 삭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한다.

<삭 제>

3-1.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3-1. -----------------------------------

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가. -----------------------------------------------------------------------------------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 이때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나. ---------------------------------------------------------------------------------------------------------------------------------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신 설>

(3)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1) 개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이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2.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3-2. -----------------------------------

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가. ------------------------------------------------------------------------------------------------------------------------. 다만, 주택관련 수익증권의 위탁자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며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한다.

제3장 총부채상환비율(DTI)

제3장 ------------

  • 4.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제11호 나목에 따라 초고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삭 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4장 --------------------

  • 5. (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 5.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재약정하는 경우, 기존대출 시점에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대상 및 상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

  • 6.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단,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 6.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 7. ∼ 9. 삭 제
  • 10. (1주택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 10. ------------------------------------------------------------------------------------------------------------------------------------------------ 충족--------------------------------------------------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단,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삭 제>

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단, 3개월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삭 제>

  • 11.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 11. ------------------------------------------------------------------------------------------------------------------------------------------------ 충족-------------.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다만, 기타지역 소재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규제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주택 세대로 한정)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1) 2주택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것

(2)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단, 3개월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삭 제>

  • 12.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취급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0호 및 제11호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가. 가계대출로서 연간 2억원 신규대출 한도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나. ’19.12.17.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제비율을 준수하는 경우

<삭 제>

  • 13. (중도상환 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체결한 약정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약정 이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13. --------------------------------------------------------------------------------------- 제6호, 제10호, 제11호--------------------------------------------------------------------------------------------------------------------------------------------------------------.
  • 14. ∼ 16. (생 략)
  • 14. ∼ 16. (현행과 같음)
  • 17.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포함)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17. -----------------------------------------------------------------------------------------------------------------------------------------------------------------. ---------------------------------------------------------.

가.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로, 제3-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제3-1호 가목 내지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 18.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고가주택 및 초고가아파트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8. ------------------------------------------------------------------------------------------------------------ 고가주택 -------------------------------------------------------------------------------------------------------------------.
  • 19.ㆍ20. (생 략)
  • 19.ㆍ2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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