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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7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협회와 보험계리사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고,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한편, ʼ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시행에 대응하여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험업법 시행령」상 관련 조문들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IFRS17 기반의 용어 정의(안 제3조제1항) ‘미상각신계약비’가 보험회사 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업법령상 보험회사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삭제(법 제2조제14호 개정사항) 나. 화상통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허용 등(안 제43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화상통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하고,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 확보‧유지방법에 음성녹음 외에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방법을 추가 다.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완화(안 제46조) 보험위험의 감소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되는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이익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 라.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규제 관련 조문 정비(안 제50조, 제51조) 파생상품 거래 한도규제 삭제(법 제106조제1항제10호 개정사항), 자산운용 한도비율 초과시 예외 규정 개정(법 제107조 개정사항)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계정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계정과 합산(법 제106조 단서 개정사항)하여 적용토록 근거 마련 마.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안 제58조의2, 제58조의3)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신설(법 제114조의2 내지 제114조의4)됨에 따라 발행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바. 보험협회의 보험사기 관련 홍보‧포상금 지급 업무 허용 (제84조) 보험협회가 보험사기 예방‧근절 관련 홍보,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사. 선임계리사 관련 제도 정비(안 제95조 내지 제92조의4, 제96조, 별표9) 선임계리사 업무를 보조하는 지원조직의 인력, 업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선임계리사 관련 조문의 상향입법과 과태료 신설(법 제181조의2, 제184조의2 등) 등에 따라 조문 정비 아. 보험계리사 등록업무 이관 (제101조) 보험계리사 등록업무를 금감원에서 보험계리사회로 이관 자. 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정 (별표 9 제2호 처목)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1, 2964, 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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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을 “영업권”으로,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을 “영업권”으로, “특별계정”을 “특별계정(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음성녹음하는”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저장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화상을 송ㆍ수신하는 전자적 전송매체(이하 “화상통화”라 한다)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보험회사가 구축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화상통화를 이용할 것
  • 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저장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
  • 3.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단, 제4항제2호 각목에 따라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46조 중 “3만원”을 “3만원(다만, 보장위험의 감소효과 등이 객관적ㆍ통계적으로 검증되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 현물의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① 법 제10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특별계정 자산을 말한다.

제51조 중 “법 제107조”를 “법 제107조제2항”으로, “1년”을 “법 제10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자금의 차입 등) ① 법 제114조의2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 또는 자금 차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 4. 후순위차입

4의2. 신종자본증권(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의 발행

  •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금 차입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 및 제4호의2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③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나 그 발행보험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④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제1항제4의2호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만기를 발행 보험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3(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법 제1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 2. 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 3.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 4. 법 제1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이사회 의결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의결일과 주주총회 결의일
  • 5. 법 제114조의4제8항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하려는 사항

② 법 제114조의4제3항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 2.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 3.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 4. 제5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11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0영업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 2.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 3. 예정사유
  • 4.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 5. 주주에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 6. 주주 외의 자에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과 그 발행할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을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는 뜻
  • 2. 예정사유,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등 전환 및 교환의 조건
  • 3.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또는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5조의2부터 제9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의 대표이사 제출사항) 법 제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5조제3호의 기초서류를 말한다.

제95조의3(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과 관련하여 법 제181조제3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95조의4(선임계리사의 지원조직) ①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지원인력”이라 한다)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이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5조원 이상이며 10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10조원 이상이며 20조원 미만일 경우 3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20조원 이상이며 50조원 미만일 경우 4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50조원 이상이며 100조원 미만일 경우 5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10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 1. 생명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 보험료(재보험료수익을 포함한다)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
  • 2. 손해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 보험료(수재보험료를 포함한다)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금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1호의 지원인력만을 둘 수 있다.

  • 1. 보험 계리업무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보험계리사 1인 이상
  • 2. 보험상품 개발, 기초서류 검증 등 보험상품 관련업무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보험계리사 1인 이상

③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와 지원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감사 담당부서가 연1회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선임계리사는 지원인력을 계리검증 담당자와 기초서류 검증 담당자로 구분하되, 제1항에 따른 최소 지원인력의 1/2 이상을 계리검증 담당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지원인력은 담당 검증업무의 대상이 되는 실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검증 및 확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전산설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본체장비, 입출력장치, 통신회선 등 전산설비
  •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의 검증, 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96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단체의 장(이하 “한국보험계리사회장”)에게 위탁한다.

  • 1. 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 2. 법 제19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리사 허가 등의 공고

제102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84조제9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별표9 제2호 중 저목의 “법 제209조제4항”을 “법 제209조제4항제1호”로 하고, 처목의 금액(단위: 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별표9 제2호에 랴목부터 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특별계정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ㆍ제50조ㆍ제58조ㆍ제58조의2ㆍ제58조의3ㆍ제95조ㆍ제95조의2ㆍ제95조의3ㆍ제95조의4ㆍ제96조ㆍ별표9 제2호 저목 및 랴목부터 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처목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09조제7항제2호의4를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한다.

② 전자증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보험업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보험업법」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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