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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8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1)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모집형태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채권발행 한도규제 및 연금보험 상품규제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ʼ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시행에 대응하여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규상 관련 조문들도 개정하려는 것임. (2) 「무·저해지보험」 및 「외화보험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무·저해지보험 상품 개발시 검증절차 및 외화보험 판매절차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1)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및 IFRS17 관련 가. 저실적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제4-12조) 최근 반기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저실적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를 면제 나. 화상통화 및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모집 허용 (제4-36조, 제4-37조) 모바일 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화모집(음성과 모바일 화면성의 텍스트‧이미지를 결합하는 형태로 중요사항 설명)을 하는 경우로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표준상품대본 낭독 및 음성 녹음 없이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다. 채권발행 한도규제 유연화 (제7-9조)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환발행시 상환예정인기존 발행분은 한도에서 합산하지 않도록 한도규제 유연화 라. 연금보험 상품규제 완화 (제7-60조) 기존 상품보다 수령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으로서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기존상품과 충분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의 경우에는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 마.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4-32조, 제7-9조, 제7-9조의2, 제9-9조, 제9-10조, 제9-10조의2, 제9-11조) IFRS17 시행에 대응하여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조문이동을 단순 반영 (2) 「무·저해지보험」 및 「외화보험」 관련 가. 해지율 관련 용어 정비(안 제1-2조) 보험회사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평균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해지율의 정의 마련 나. 외화보험 모집시 준수사항 신설(안 제4-31조의5, 제4-35조의2) 외화보험 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변화 및 손실가능성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다. 외화보험 자산의 특별계정 설정·운용 의무화(안 제5-6조) 외화보험 자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화보험 자산과 분리·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 설정·운용을 의무화 라. 외화종신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변경(안 제7-45조) 외화보험의 과다한 판매유인을 줄이기 위해 외화종신보험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을 공시하도록 공시기준을 변경 마. 최적해지율 산출기준 명시(안 제7-75조의2) 보험회사가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하는 최적해지율 산출시 과거 경험해지율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1, 2964, 2965, 2967,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

목 차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외화보험 모집시 준수사항 신설1.

외화보험 자산의 특별계정 설정 운용 의무화2. ·

외화종신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강화3.

최적해지율 산출기준 명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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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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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조문 대비표< >

신 설< > 제 조의 외화보험계약의 모집4-31 5(

에 관한 준수사항 법 제 조) 83①

제 항 각 호의 자가 외화보험 계1

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화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1.

실수요 여부를 확인

협회는 제 항과 관련하여 보험1②

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 조의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4-35 2(

설명의무)

생 략 ( )∼ ⑦ ➀

제 조의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4-35 2(

설명의무)

현행과 같음 ( )∼ ⑦ ➀

보험회사는 법 제 조의 제 항 95 2 3⑧

및 영 제 조의 제 항제 호바목42 2 3 1 ㆍ

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

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

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⑧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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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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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외화보험 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

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만기가 긴년

이상

보장성 보험종신 질병보험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위주 로 판매

최근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대등으로

외화보험 판매는 증가

추세

에 있으나

판매과정에서 환위험 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중이 증가

외화보험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이므로

동일상품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적합성 적정성 원칙 적용・

또한 외화보험 판매시 환차익만을 강조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에 대한 설명과, , 환율변동

으로 인한 손실가능성을 설명하도록 규정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외화보험은 투자성이 있으므로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

하고 외화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가 실수요 여부인지를 ,

확인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또한 환차익만을 강조한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 ,

가능성을 설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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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보험협회가 외화보험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목표

규제의 적정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생명보험회사는 이미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을 적용

하고 있어 시스템 개발

직원 교육

등 규제에 따른 비용보다 불완전

판매 방지 등에 따른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적합성 적정성 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아웃바운드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험영업 특성상 외화보험의 환차익등

장점

만을

강조한 불충분한 설명만을 믿고 가입할가능성

이 높음

또한

환율은 예측하기 힘든 경제지표로서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령 시점을

선택할 수 없어 실수요자가

리스크를정확히 인지

하고 가입할 필요

외화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계약자가 외화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적합성 적정성원칙 적용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등

을 설명하도록 규정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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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

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기타 고려사항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기존에도

변액보험 등 투자적 성격이 있는상품

의 경우일반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 적정성 원칙

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외화보험에도확대 적용

하는 것임

또한 외화보험 판매시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환율변동에 , ,

따른 손실가능성은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으로 판단됨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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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일본 대만

등 외화보험 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도입

하여 고객에게부적절한 상품

이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관계기관 협의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규제준수가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됨

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에도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성 있는 보험상품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적용

중이며 이를외화보험

에확대적용

하고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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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 경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향후 평가계획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 도

입여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를 확인할 계획

종합결론

외화보험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성 적합성 원칙 적용 및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및 업계 자율적인 규제준수 등을 장려하기 위해 동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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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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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조문 대비표< >

제 조 특별계정의 설정 운용 5-6 ( ) ㆍ

보험회사는 법 제 조제 항 및 108 1①

영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52

의 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1

계정으로 설정 운용하여야 한다.ㆍ

제 조 특별계정의 설정 운용 5-6 ( ) ㆍ

보험회사는 법 제 조제 항 및 108 1①

영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52

의 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1

계정으로 설정 운용하여야 한다.ㆍ

특별계정 제 항제 호의 계약에 ( 1 3②

의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은 제) 1

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별로

설정 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ㆍ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 ----------------------------②
  • ------------------------------
  • ------------------------------
  • ------------ 유무 보험료 및 보,

험금에 적용하는 통화의 종류-----

  • ----.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③ ∼ ⑥

⑦ 제 항제 호1 2 에 의해 특별계정으

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

은 해당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 또

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감안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산출방,

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제 항제 호 및 제 호1 2 7 ----------

  • ----- 금리연동형 상품----------
  • ------------------------------
  • ------------------------------
  • ------------------------------
  • -----.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⑧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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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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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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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외화보험 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

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보험사는

외화 로 납입

받은 보험료를 외화 표시 장기자산

으로

운용하고 있어 고객은 외화자산의 높은 운용수익을 기대하며

가입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사는 외화보험계약의 운용자산을 일반계정에서

원화보험계약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 투자성과에 대해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외화보험 자산의 관리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보험과 유사하게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도록 의무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구분없이 보험료를

일반계정에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변액보험 자산연계형보험 등과 같이 별도의 자산운용방법으로

운영하는 특성이 있는 상품들은 특별계정에서 운영하고 있음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호

특별계정으로 운영해야 하는 대상에 외화보험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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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목표

규제의 적정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생명보험회사는 이미 변액보험 연금저축 자산연계형 상품 운영에

따른 특별계정 운영 조직을 운영중에 있으므로

시스템 개발

직원 재배치

등 규제에 따른 비용보다 운영합리화

등에 따른 고객보호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 운영중인 특별계정 대상 계약에 외화보험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투자에 따른 운용수익 귀속을 합리화하여 상품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품운영 유도

이해관계자명 일시 장소 방법· · 제시의견 조치결과

보험회사

외화보험 제도개선 TF「 」 월(‘21.5~8 )전,

문가 업계 의견수렴· 월(9~11 )등을 거쳐

마련한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 (’21.12

월) 의 후속조치」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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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경쟁영향평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

하는

것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중기영향평가

보험사에

적용

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기타 고려사항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일몰설정 여부

상품특성에 따른 적절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A) 해당없음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B) 해당없음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C) 해당없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D)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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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 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상품 특성에 따른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 타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상품 특성에 따른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 타당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상품 특성에 따른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타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상품 특성에 따른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후 평

가관리 방식 적용이 타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상품 특성에 따른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규제 샌

드박스 활용이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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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관계기관 협의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규제준수가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됨

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적용 중인 특별계정운영 대상계약의 적용 범위를 외화보험계약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적용 중인 특별계정운영 대상계약의 적용 범위를 외화보험계약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 경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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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향후 평가계획

향후 금감원 검사 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실제 제도이행

정도를 확인할 계획

종합결론

상품특성에 따른 투자손익배분 원화계약 보험계약자 보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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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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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조문 대비표< >

보험회사는 기준연령 요건 등에 ⑪

서 보험료에 부가된 보험계약체결

에 사용할 비용 이하 계약체결비( “

용 이라 한다 이 표준해약공제액” )

보다 더 큰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은 제외 에 대해 상품요약서에 계)

약체결비용지수 영업보험료에서 (

계약체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및 부가보험료지수 영업보) (

험료에서 순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를 기)

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 ,

종신이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 은 계약체)

결비용이 표준해약공제액 대비 1.4

배 이내 사망보장과 사망이외 보장(

이 동시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보

장부분에 한하여 배를 적용한1.4

다 인 경우에는 상품요약서에 계약)

체결비용지수와 부가보험료지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⑪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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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외화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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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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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외화종신보험 은

일반종신보험과 동일하게종신토록 사망

을 보장하

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

로 이루어지는 상품

으로 최근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대등으로

판매가 증가

외화보험은 보험금이 외화로 지급되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으로는 손실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해외이주 자녀상속 등 외화 실수요가 있어 환율변동에 , ,

따른 영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정수준 이상의 과도한 외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부적절

외화보험 판매시 환차익만을 강조하며 실수요층이 아닌 소비자를 대상

으로, 필요수준 이상의 외화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에 Outbound

대한 규제 필요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책정한 외화종신보험은

사업비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도록 규제강화 현재는 ( 해약공제액

한도의 배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한 경우에만 공시 중1.4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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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

규제목표

규제의 적정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외화종신보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외화 실수요가 없는 고객에게

까지 무분별하게 상품을 권하도록 과도한 모집수당체계를 운영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사업비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이 인정된다고 판단 됨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외화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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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

기타 고려사항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사업자 협의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규제준수에 어려움은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외화종신보험의 사업비를 인하하는 경우 보험상품 개정작업이 필요하나

보험상품개정은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연중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규제준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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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 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 경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향후 평가계획

제도개선사항이 보험사의 과도한 외화종신보험 푸시마케팅을

제어하고 보험료 완화로 이어지는지 지속모니터링할 계획

종합결론

외화종신보험의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부가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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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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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

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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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

이하 무

저해지보험

은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 지속 증가

보험료 산정시 예상한 해지율 수준이 높다면 보험료 인하효과는

크겠지만 향후 계약의 실제 해지율이 예상수준을 하회한다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문제 발생

확대 등 회사간 보험료 비교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경쟁

심화로 해지율을 적정수준보다 높게 설정해 보험료를 낮춘 출혈경쟁

구조가 전개 됨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최적해지율은 보험사의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기초로 설정하며 보험료 산출시에도 이보다 과도한

수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목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상황 방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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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

규제의 적정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명확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 보험요율 산출요소인 위험률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 중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보험업감독규정 제 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7-73 ( ) 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

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 이하 통계요( "

율 이라 한다 을 산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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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

기타 고려사항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준수에 어려움은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 어려움 없음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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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 경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향후 평가계획

해지율 산출시의 기초통계와 산출방식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

종합결론

수지상등에 따른 적정 보험료를 수취하여 보험산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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