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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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 2. 주요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추가(안 제16조제2항제14호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1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econs@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65&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65&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65&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65&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65&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65&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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