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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외화보험 관련 적합성 및 적정성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보장성 상품 대리·중개시 설명의무를 화상통화를 통해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화보험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합리적 적용(안 제10조제2항) 나. 보장성 상품 대리·중개시 화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524,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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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의 경우 나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단,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은 해당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을 말한다)

제2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 및”을 “자,”로,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을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및 같은 조 11항에 따른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합성 원칙) ① (생 략)

제10조(적합성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

  • 1.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후단 신설>
  • 1. ---------------------------------------.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의 경우 나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 ---------------------------------------------------------------------------------------------------------.

  • 1) ∼
  • 4) (생 략)
  • 1) ∼
  • 4) (현행과 같음)
  • 5)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 5)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단,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은 해당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을 말한다)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영 제23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일반금융소비자와 만나지 않고 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을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 자, --------------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및 같은 조 11항에 따른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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