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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추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1항 제5호)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2항 제5호)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3항 제4호)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5항 제4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hoys816@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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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추가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1항 제5호)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2항 제5호)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3항 제4호).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겸영업무 추가 (제13조의3 제5항 제4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추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hoys816@korea.kr
  • 팩스 : 02-2100-2745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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