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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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현지은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이윤수연락처02-2100-2652과장이수영이메일2080751@mail.go.kr2023.2.24.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위‧수탁시 내부통제기준 포함 사항2.기업공개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 확인 의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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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파생결합증권판매업무위
수탁시내부통제기준포함사항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안제2-24조제1항제7호3.위임법령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4조제3항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제1항제13호4.유형신설·강화5.입법예고2023.02.27.∼2023.03.2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21.5월자본시장법개정에따라파생결합증권판매업무의위
수탁이허용되었으나투자자보호제도부재7.규제내용ㅇ파생결합증권판매업무를위
수탁하는증권사는ELS판매만위탁하며,투자자보호관련사항을확인하고,위
수탁사가손해배상책임을연대하여진다는내용을내부통제기준에포함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증권사9.규제목표ㅇ파생결합증권판매업무위
수탁을허용하되,내부통제를강화하여투자자에대한책임의공백을방지규제의적정성1 0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ㅇ파생결합증권판매업무를위
수탁하고있는증권업계관행을반영한사항으로,별도의비용발생요인은없는것으로분석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미설정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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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2-24조(파생상품영업및매매에관한내부통제)①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및법제93조에서정한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영업에관한내부통제기준을정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6.(생략)
<신설>
제2-24조(파생상품영업및매매에관한내부통제)①-------------------------------------------------------------------------------------------------------------------------------------------------------------------------------------.1.~6.(현행과같음)7.파생결합증권의판매업무의위탁및수탁에관한다음각목의사항(파생결합증권의판매업무를위탁또는수탁하는투자매매업자에한한다)가.파생결합증권의판매업무는주가지수또는이를구성하는개별종목만을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결합증권의판매업무만위탁또는수탁한다는것에대한사항나.다른투자매매업자가발행한파생결합증권의판매업무를수탁하는경우투자자보호를위한항목을확인하는것에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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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위탁자와수탁자가법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연대하여지는것에대한사항라.위탁자와수탁자가「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44조및제45조에따라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는것에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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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파생결합증권 판매는 타 증권사 위탁이 금지되었으나,‘21.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업무 外모든 업무의 위탁을 허용
파생결합증권은 고위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판매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ㅇ업무위탁 규제 완화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사와 발행사가 달라질 수 있게 된 만큼,증권사의 엄격한 내부통제를 통해 투자자 책임의 공백을 방지할 필요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ㅇ파생결합증권판매위탁시내부통제기준포함사항규정내용ㅇ파생결합증권판매업무를위
수탁하는증권사는ELS판매만위탁하며,투자자보호관련사항을확인하고,위
수탁사가손해배상책임을연대하여진다는내용을내부통제기준에포함ㅇ규제대안의 비교 1)현행유지안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
수탁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없이 판매 위탁ㅇ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발행사에 비해 정보가 제한된 별도의 판매사가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게 되어 투자자 피해 방지 곤란ⅰ)주식
주가지수 외 기초의 복잡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ⅱ)불건전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사가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ⅲ)위
수탁사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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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대안1:파생결합증권 판매를 위
수탁하는 증권사가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통해자율적으로투자자 피해 방지
①주식‧주가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만 판매업무를 위탁, ②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수탁사가 확인, ③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여 증권사 스스로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목적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 위‧수탁 허용에 따라 증권사가 내부통제를 통해 스스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판매사-발행사가 분리된 경우에도 투자자 책임의 공백 방지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증권사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 의견수렴- -증권사입법예고(2.27~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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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증권사에 대한 규제로,해당사항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없음o타법사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이미 진입한 증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임(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모든 증권사에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업자 간 경쟁능력의 차이를 유발하는 내용 아님(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위‧수탁이 허용된 만큼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규제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업무 위‧수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증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제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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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의견을 사전에수렴한사항이며,내부통제기준을 통한 간접적 규제에 해당하며,세부 사항은피규제자 스스로 정하여 준수하게 되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증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현재도 당국의 감독 대상이므로,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특이사항 없음2.향후 평가계획:향후 파생결합증권 판매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보완 필요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3.종합결론: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를 위
수탁하는 증권사가 엄격한 내부통제를 통해 스스로 투자자를 보호하여,판매사-발행사가 분리된 경우에도 투자자 책임의 공백을 방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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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기업공개주관회사의주금납입능력확인의무명확화2.규제조문금융투자업규정안제4-19조제7호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제7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68조제5항제4호마목4.유형신설·강화5.입법예고2023.02.27.∼2023.03.20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허수성청약은기관수요예측의주목적인적정한공모가산정을저해(고평가유도)하고결과적으로상장이후투자자에게손실을초래할우려가있어관계기관합동으로’22.12.19일관련대책발표7.규제내용ㅇ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에협회가정한기준에따라주금납입능력을확인하지않는행위를불건전영업행위로명확히지정8 .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금융투자협회및주관회사(증권사)9.규제목표ㅇ주금납입능력및실제수요범위내에서청약하도록하여일시적투기성청약과열방지등시장질서확립및투자자보호규제의적정성1 0 .영 향 평 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ㅇ이미금융투자협회증권인수업무규정에따라주관회사는주금납입능력을초과하는경우공모주식을배정하지않도록규정중으로,규제준수에드는추가적인비용이낮음기타1 2 .일 몰 설 정여부미설정13.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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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4-19조(불건전한인수행위의금지)영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6.(생략) 1.~6.(현행과같음)
<신설> 7.기업공개를위한주관회사업무를수행하는경우협회가정하는바에따라청약자의주금납입능력을확인하지아니하고주권을배정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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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PO는 혁신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초기 투자자들의 모험자본 회수통로(Exit)→자본시장의 핵심 기제ㅇ기관의 허수성 청약과시장의 단기 투자수요로 인해 특정 공모주에 대한 경쟁과열로기관배정의주목적인가격발견 기능저해→IPO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관리 필요
현재는 따상 등 고수익이 기대되는 IPO시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의허수성 청약 행태 만연ㅇ기관들이 규모(자본금·총자산·수탁고 등)나자금조달능력과 상관없이가격 기재도 없이 기관 전체에 배정된 물량을 신청하는 관행
LG에너지솔루션 IPO시 경쟁률(공모금액 : 12.8조원)ㅇ(기관)수요예측 경쟁률은 2,023:1에 달하며,이를 통해 제출된 주문은 무려 1경 5,203조원*수준 *극단적사례:순자본금5억원,순자산1억원에불과한자산운용사가9.5조원수요제출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96.5%가 의무보유 확약을 한 반면,외국인의 경우 27.1%만이 의무보유 확약 *국내기관배정10,518,750주중의무보유확약물량은10,150,528주vs.외국인배정12,856,250주중〃 〃 3,478,500주ㅇ(개인)청약경쟁률 69:1,청약증거금은 114.1조원 수준에 육박
허수성 청약은 기관수요예측의 주목적인 적정한 공모가 산정을 저해(고평가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상장 이후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22.12.19일 관련 대책 발표ㅇ해당 대책의 세부 방안 중 하나로서 현재 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 규정상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상 주금능력 확인 의무화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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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ㅇ주관회사의주금납입능력확인의무명확화내용ㅇ증권업권에서자율적으로미리정한기준·방법에따라수요예측기관의주금납입능력을확인하지않는행위를불건전영업행위로지정ㅇ규제대안의 비교 1)현행유지안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매입희망 물량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 진실성이 낮은 자에 대한 공모주식배정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ㅇ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는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보고 있으나,불명확한 요건에 따라 제재가 쉽지 않아 자율제재만 가능하여 실효성 부족 2)규제대안1: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에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불건전영업행위로 명확히지정하여 주금확인능력 확인 의무의실효성 강화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미리 정한 기준·방법에 따라 수요예측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주권 배정 前 확인·평가하도록 명확화 ⇨ 주금납입능력 및 실제 수요 범위 내에서 청약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투기성 청약과열방지 등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금융감독원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 의견수렴특이사항 없음-금융투자협회·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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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수요예측의 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업무시 회원사를 피규제자로 하는자율규제기구인 금융투자협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마련한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목적·수단간비례적 타당성을 갖춤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사업자의 진입 또는 일부 사업자의 상품등 제공능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진입한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함(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집합투자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사업자 간 경쟁능력의 차이를 유발하는 내용 아님(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토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집합투자업자가 자전거래, 교차순환투자 등 불건전한 운용행위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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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이미 자율규제기구의 규정에 따라 주관회사가 실제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중소기업에 미치는영향은없는 것으로 판단됨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외의 경우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없으나,인수인의 실사 등 자기책임 하에주금납입능력 확인이이루어지고 있음 o타법사례 -금융투자업갑독규정 4-19조 제4호는 증권의 공모가격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보고 있으며, -동규정 동조의 종전 제7호(개정안 제8호)도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발행하는 주식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를 위해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지정하고 있어 협회 기준 위반에 따른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지정하는 경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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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융투자협회,증권사 등 실무회의 등을 통해사전에의견을 수렴한사항이며,세부 준수 기준은 피규제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있어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높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종전에도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인 집행이 용이함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특이사항 없음2.향후 평가계획:향후 IPO시장의 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보완 필요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3.종합결론:주금납입능력 및 실제 수요에 따른 진실한 수요예측 및 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내 IPO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주관회사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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