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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54호 「전자등록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투자계약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허용(안 제1-3조) 증권신고서 수리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후 모집 또는 매출 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전자등록 대상 증권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fsc_cmd@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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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54호

「전자등록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투자계약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허용(안 제1-3조)

증권신고서 수리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후 모집 또는 매출 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전자등록 대상 증권에 포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fsc_cmd@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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