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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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65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위험 국가”를 “위험국가”로 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련 국가의 위험에 상응하여”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제2항제5호 중 “대표사무소의”를 “대표사무소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특별 주의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FATF 지정 위험 국가의 고객(개인, 법인, 금융회사등)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0조(특별 주의의무 등) ① ---------------------- 위험국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대응조치) ① (생 략)
제72조(대응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응 조치(FATF 국제기준에 따른 대응조치를 포함한다)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련 국가의 위험에 상응하여 -----------------------------------------------------------------------------------------------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FATF 지정 위험국가에 금융회사등이 자회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립하는 것을 제한
- 5. --------------------------------------------- 대표사무소를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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