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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65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4차 상호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한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국제적 정합성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안 제72조 제2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이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 시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위험에 상응하여 이뤄져야함을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 보분석원(참조 : 기획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65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위험 국가”를 “위험국가”로 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련 국가의 위험에 상응하여”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제2항제5호 중 “대표사무소의”를 “대표사무소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특별 주의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FATF 지정 위험 국가의 고객(개인, 법인, 금융회사등)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0조(특별 주의의무 등) ① ---------------------- 위험국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대응조치) ① (생 략)

제72조(대응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응 조치(FATF 국제기준에 따른 대응조치를 포함한다)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련 국가의 위험에 상응하여 -----------------------------------------------------------------------------------------------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FATF 지정 위험국가에 금융회사등이 자회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립하는 것을 제한
  • 5. --------------------------------------------- 대표사무소를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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