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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등록요건인 알고리즘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가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 2.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 중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안 제22조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 팩스 : 02-2100-2639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전화 02-2100-2523, 팩스 02-2100-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목 차>

  • 1.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대출중개 플랫폼에 대한 알고리즘 규제 적용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남진호

담당부서(과)

가계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유재훈

연락처

02-2100-2523

과장

조문희

이메일

jhnam95@korea.kr

  • 2023. 03. 0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대출중개 플랫폼에 대한 알고리즘 규제 적용

  • 2.규제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 3.위임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3.3.9 ~ 2023.4.18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등록시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중(시행령§6②ⅵ)
  • 금소법제12조제1항단서에 따라 금소법상 등록없이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운영시(예. 금융회사) 등록요건인 알고리즘 요건 적용 불가 → 이해상충행위 방지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음
  • 7.규제내용
  • 금소법상 등록없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포함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상 동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 9.규제목표
  •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 비용편익

(정성분석)

  • 소비자와의 이행상충 행위를 방지함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영 제23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 8.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

가. 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

다. 가목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가목 및 나목 각각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1사전속의무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등록시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중
  •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저금리 순)로 나열, 관련 없는 동종 상품 광고 금지 등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 다만, 금소법상 등록없이*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운영시 등록요건인 알고리즘 요건을 심사할 수 없어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우려

금소법 제12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포함

내용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현행 유지

o 규제대안의 비교

  •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포함
  • 상품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저금리 순)로 나열하지 않거나,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피규제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음
  • 2) 현행 유지
  •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 및 관련없는 동종 상품에 대한 광고 등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금융협회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3. 규제목표
  • 소비자와의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이용시 소비자의 선택이 플랫폼이 정한 상품 배열 순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상품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나열하고 관련 없는 동종 상품 광고 금지 등의 규제 적용은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원칙적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1사전속의무* 규제대상이나 대출비교 플랫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사전속의무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 만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판매대리·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1개社로 제한하는 규제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영국 금융감독기구(FCA) 규정 등*을 참고하여 설계

① 소비자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선택하여 자신에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② 검색결과가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상품부터 상단에 배치하는 등 소비자에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나타날 것

③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없는 동종의 대출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o 타법사례

·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등록요건으로 알고리즘 요건을 旣 적용 중(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 감독규정 제6조제7항)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규제 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금소법상 등록시 알고리즘 요건을 심사하는 등 관련 감독행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등록요건으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 등 관련 감독행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 2. 향후 평가계획
  • 금감원 검사 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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