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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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목 차>
- 1.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대출중개 플랫폼에 대한 알고리즘 규제 적용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남진호
담당부서(과)
가계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유재훈
연락처
02-2100-2523
과장
조문희
이메일
jhnam95@korea.kr
- 2023. 03. 0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대출중개 플랫폼에 대한 알고리즘 규제 적용
- 2.규제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 3.위임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3.3.9 ~ 2023.4.18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등록시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중(시행령§6②ⅵ)
- 금소법제12조제1항단서에 따라 금소법상 등록없이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운영시(예. 금융회사) 등록요건인 알고리즘 요건 적용 불가 → 이해상충행위 방지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음
- 7.규제내용
- 금소법상 등록없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포함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상 동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 9.규제목표
-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 비용편익
(정성분석)
- 소비자와의 이행상충 행위를 방지함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영 제23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 8.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
가. 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
다. 가목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가목 및 나목 각각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1사전속의무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등록시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중
-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저금리 순)로 나열, 관련 없는 동종 상품 광고 금지 등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 다만, 금소법상 등록없이*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운영시 등록요건인 알고리즘 요건을 심사할 수 없어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우려
금소법 제12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포함
내용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현행 유지
o 규제대안의 비교
-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포함
- 상품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저금리 순)로 나열하지 않거나,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피규제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음
- 2) 현행 유지
-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 및 관련없는 동종 상품에 대한 광고 등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금융협회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3. 규제목표
- 소비자와의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이용시 소비자의 선택이 플랫폼이 정한 상품 배열 순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상품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나열하고 관련 없는 동종 상품 광고 금지 등의 규제 적용은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원칙적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1사전속의무* 규제대상이나 대출비교 플랫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사전속의무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 만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판매대리·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1개社로 제한하는 규제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영국 금융감독기구(FCA) 규정 등*을 참고하여 설계
① 소비자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선택하여 자신에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② 검색결과가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상품부터 상단에 배치하는 등 소비자에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나타날 것
③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없는 동종의 대출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o 타법사례
·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등록요건으로 알고리즘 요건을 旣 적용 중(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 감독규정 제6조제7항)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규제 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금소법상 등록시 알고리즘 요건을 심사하는 등 관련 감독행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등록요건으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 등 관련 감독행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 2. 향후 평가계획
- 금감원 검사 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규정 개정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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