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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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 2023-6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 」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41 .
년 월 일2023 03 13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 」
- 1. 개정이유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2.
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 확대 안 제 조의 제 항제 호 신설. ( 6 5 1
- 5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장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견제출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년 월 일2023 4 24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참조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ㆍ ㆍ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층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209, 15
전자우편 - : awse0319@korea.kr
팩스 - : 02 - 2100 - 2639
그 밖의 사항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 2100 - 2511 팩스 , (02) 2100
- 26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72&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72&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72&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72&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72&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72&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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