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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액공모 한도 확대(안 제120조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과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함 나. 외국인 투자등록 의무 폐지(안 제188조제1항)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jieun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제1호 중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를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0억원”을 각각 “30억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투자계약증권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려는 경우

제188조의 제목 “(외국인의 투자등록 등)”을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정보의 공시 등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20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영 제1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모집‧매출행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ㆍ② (생 략)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③ ---------------------------------------------------------------------------------------------------.

  •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개
  • 1.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

  •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 ------------------------------------------------------------------------------------------------------------------------------------------------------------------------------------------------------------------------------------------------------------------------------------------------------- 30억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억원] --------
  •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2. -------------------------------------------------------------------------------- 30억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억원] --------------

< 신 설 >

  • 3. 투자계약증권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려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 “투자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등록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방법 등) ① < 삭 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정보의 공시 등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③ (생 략)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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