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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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제1호 중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를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0억원”을 각각 “30억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투자계약증권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려는 경우
제188조의 제목 “(외국인의 투자등록 등)”을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정보의 공시 등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20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영 제1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모집‧매출행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ㆍ② (생 략)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③ ---------------------------------------------------------------------------------------------------.
-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개월
- 1.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
-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 ------------------------------------------------------------------------------------------------------------------------------------------------------------------------------------------------------------------------------------------------------------------------------------------------------- 30억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억원] --------
-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2. -------------------------------------------------------------------------------- 30억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억원] --------------
< 신 설 >
- 3. 투자계약증권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려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 “투자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등록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방법 등) ① < 삭 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정보의 공시 등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③ (생 략)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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