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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82호 「전자등록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 2. 주요 내용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gypsoph@korea.kr - 전화 : 02-2100-268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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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82호

「전자등록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

  • 2. 주요 내용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gypsoph@korea.kr
  • 전화 : 02-2100-2681
  • 팩스 : 02-2100-267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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