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84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보증채무 이행시 부실채권관리 기업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16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안 제16조의 개정을 통해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무조정 등 국가정책목적에 맞게 관리‧회수하는 부실채권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209)
- 전자우편 : seungjun5@korea.kr
- 팩스 : 02-2100-2879
-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