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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0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영업의 양도·양수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등 관련 제도을 함께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업 일부폐쇄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총이익이 전체(자산총액 또는 총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 나. 영업 일부 양도·양수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총이익 또는 총부채가 전체(자산총액 또는 전체 총이익 또는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정비 다. 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한 채권 재조정 현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100억원으로 구체화 라. 은행이「은행법」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jhpark212@korea.kr - 팩 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52, 팩스 02-2100-2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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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4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법제43조의4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은100억원을말한다.제24조의9제5항을제6항으로하고,같은항(종전의제5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1.양도ㆍ양수하려는영업부문의자산액(장부가액과거래금액중큰금액을말한다)이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산총액의100분의10이상인양도ㆍ양수2.양도ㆍ양수하려는영업부문의총이익이최근사업연도말현재총이익의100분의10이상인양도ㆍ양수3.영업의양수로인하여인수할부채액이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총액의100분의10이상인양수⑤법제55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일부의폐업“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폐업을말한다.1.폐업하려는영업부문의자산액(장부가액과거래금액중큰금액을 - 2 -

말한다)이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산총액의100분의10이상인폐업2.폐업하려는영업부문의총이익이최근사업연도말현재총이익의100분의10이상인폐업

부칙이영은2023년9월22일부터시행한다.별표별표4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 개별기준(단위: 만원)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가. 삭제 <2017. 10. 17.>나.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1호6,000다.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2호6,000라.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2호3,000마. 법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3호3,000바. 법인인 자가 법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법 제69조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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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제1항제4호사.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4호3,000아. 삭제 <2016. 7. 28.>자. 은행이 법 제30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5호10,000차. 은행이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4항1,000카. 은행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5호의23,000타.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5호의36,000파. 삭제 <2017. 10. 17.>하.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3,000거. 은행이 법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6호10,000너. 은행이 법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7호6,000더. 은행이 법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7호의26,000러. 은행이 법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7호의36,000머. 은행이 법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7호의46,000버. 은행이 법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법 제69조제2항제2호3,000서. 은행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법 제69조10,000 - 4 -

피한 경우 제1항제7호의5어.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제5항제5호2,000

저. 법인인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8호10,000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8호5,000커.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9호3,000터. 삭제 <2021. 3. 23.>퍼. 은행이 법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법 제69조제3항1,800허. 은행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11호2,000고.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69조제5항제7호200노.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69조제5항제8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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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24조(경영공시)①ㆍ②(생략) 제24조(경영공시등)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법제43조의4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은100억원을말한다.제24조의9(합병등의인가)①∼④(생략) 제24조의9(합병등의인가)①∼④(현행과같음)

<신설> ⑤법제55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일부의폐업”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폐업을말한다.1.폐업하려는영업부문의자산액(장부가액과거래금액중큰금액을말한다)이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산총액의100분의10이상인폐업2.폐업하려는영업부문의총이익이최근사업연도말현재총이익의100분의10이상인폐업⑥(생략) ⑥(현행제5항과같음)1.법제27조제2항각호에따1.양도ㆍ양수하려는영업부문- 6 -

른업무일부의양도ㆍ양수의자산액(장부가액과거래금액중큰금액을말한다)이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산총액의100분의10이상인양도ㆍ양수2.법제28조제1항각호에따른업무일부의양도ㆍ양수2.양도ㆍ양수하려는영업부문의총이익이최근사업연도말현재총이익의100분의10이상인양도ㆍ양수

<신설> 3.영업의양수로인하여인수할부채액이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총액의100분의10이상인양도ㆍ양수[별표4]과태료의부과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금액하.은행이법제34조의3제3항을위반하여보고또는공시를하지않은경우법제69조제2항3,000…(중략)버.은행이법제48조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7호의510,000

[별표4]과태료의부과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금액하.은행이법제34조의3제3항을위반하여보고또는공시를하지않은경우법제69조제2항제1호3,000…(중략)버.은행이법제43조의4제1항을위반하여정기주주총회에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른내용을보고한경우

법제69조제2항제2호3,000

서.은행이법제48조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7호의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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