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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3-101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5호.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정의하고 기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의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의제1항제9호)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띄어쓰기 정비 나.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에서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정의하면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의 규정 신설 다. 안전점검 통지서 송달 방법에 “전자우편”을 추가(안 제12조제2항) 특수건물 관계인(특수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편의와 송달 비용감소 및 효율화를 위해 송달 방법에 “전자우편”을 추가 라.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 정비(안 제12조제6항) 시행령에 있던 “안전점검 결과 통보 규정”이 법률로 상향 규정(법 제16조제7항)됨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본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소방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방화구획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우편 또는 교부”를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다만, 특수건물 관계인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안전점검 후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2조(특수건물) ①---------------------------------------------------------------------------------------------------------------------------------------.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 10. ∼ 18. (생 략)
  • 10.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소방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방화구획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제12조(안전점검) ① (생 략)

제12조(안전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협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의 내용을 적은 서면(이하 이 항에서 “통지서”라 한다)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특수건물 관계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통지서를 지체 없이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다만, 특수건물 관계인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그 결과를 해당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안전점검 후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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