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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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 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등급”을 각각 “S등급 또는 1등급”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안전점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7항에 의한 통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소방관서의 장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특수건물 안전점검표
특수건물
(물건번호)
대상명
특수건물 주업종
소재지
건물구조
연면적(㎡)
대표준공년도
점 검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점 검 자
입 회 자
소 유 자
사업장 전화번호
보험사항
보험종류
증권번호
보험기간
회사
가입금액
보험료
분류
점검 평가
점검 내역
소방서통보
시군구청
통보
- 1. 화기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2. 위험물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3. 가스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4. 전기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5. 안전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
조직 및 훈련
S~D
화기,보안 등
S~D
- 6. 연소확대방지 등에 관한 사항 (방화구획, 마감재 등)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7. 피난시설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8. 부속제연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9. 거실제연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10.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11. 수계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12. 가스계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13. 경보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14. 소화활동, 소화용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15.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16. 기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세부 안전점검 사항
비고) 점검 평가에서 S는 우수, A는 양호, B는 보통, C는 미흡, D는 불량을 의미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시장·군수·구청장)
특수건물
(물건번호)
대상명
특수건물 주업종
소재지
건물구조
연면적(㎡)
대표준공년도
점 검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점 검 자
입 회 자
소 유 자
사업장 전화번호
점검항목
점검 결과
관련 법령
- 1. 가스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2. 전기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3. 연소확대방지 등에 관한 사항
(방화구획, 마감재 등)
- 4. 피난시설에 관한 사항
- 5. 기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비고1) 위 사항 중 연소확대방지 및 피난시설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 미흡 등으로 한정함.
비고2) 관련 법령이 기재된 점검 결과는 법 제17조에 따른 개선요청 사항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소방관서의 장)
특수건물
(물건번호)
대상명
특수건물 주업종
소재지
건물구조
연면적(㎡)
대표준공년도
점 검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점 검 자
입 회 자
소 유 자
사업장 전화번호
점검항목
점검 결과
관련 법령
- 1. 화기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2. 위험물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3. 안전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
- 4. 연소확대방지 등에 관한 사항
(방화구획, 마감재 등)
- 5. 피난시설에 관한 사항
- 6. 거실제연설비에 관한 사항
- 7. 부속제연설비에 관한 사항
- 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사항
- 9. 수계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 10. 가스계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 11. 경보설비에 관한 사항
- 12. 소화활동, 소화용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 13. 기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비고1) 위 사항 중 연소확대방지 및 피난시설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훼손, 변경, 관리 미흡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
비고2) 관련 법령이 기재된 점검 결과는 법 제17조에 따른 개선요청 사항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최근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에 따른 가액
- 1. ----------------------------------------------- 감정평가법인등이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 S등급 또는 1등급----------------. --------------------------------------------------------------------------.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② ------------------------------------------------------------------------------------------------------------------------------------------------------------------------------------------------------------- S등급 또는 1등급----------------.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안전점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7항에 의한 통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소방관서의 장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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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79&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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