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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3-102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5호.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을 정하고 기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타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년 4월 7일 개정 전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바뀜에 따라 조문 정비 나. 안전점검이 1년간 면제되는 화재위험도지수가 낮은 특수건물에 “S 등급”을 추가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법에서 기준을 삼도록 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가 5등급 체계(1등급 ~ 5등급)에서 7등급 체계(S등급 ~ 5등급 및 미평가)로 바뀜에 따라 이에 맞게 안전점검이 1년간 면제되는 특수건물의 등급기준을 정비 다. 특수건물 안전점검 서식(안전점검표)을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제16조제3항에서 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정 신설 라.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요청사항 통보 서식(“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제16조제7항에서 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 및 개선요청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총리령 제 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등급”을 각각 “S등급 또는 1등급”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안전점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7항에 의한 통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소방관서의 장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특수건물 안전점검표

특수건물

(물건번호)

대상명

특수건물 주업종

소재지

건물구조

연면적(㎡)

대표준공년도

점 검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점 검 자

입 회 자

소 유 자

사업장 전화번호

보험사항

보험종류

증권번호

보험기간

회사

가입금액

보험료

분류

점검 평가

점검 내역

소방서통보

시군구청

통보

  • 1. 화기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2. 위험물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3. 가스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4. 전기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5. 안전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

조직 및 훈련

S~D

화기,보안 등

S~D

  • 6. 연소확대방지 등에 관한 사항 (방화구획, 마감재 등)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7. 피난시설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8. 부속제연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9. 거실제연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10.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11. 수계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12. 가스계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13. 경보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14. 소화활동, 소화용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설비 사항

S~D

관리 사항

S~D

  • 15.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16. 기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세부 안전점검 사항

비고) 점검 평가에서 S는 우수, A는 양호, B는 보통, C는 미흡, D는 불량을 의미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시장·군수·구청장)

특수건물

(물건번호)

대상명

특수건물 주업종

소재지

건물구조

연면적(㎡)

대표준공년도

점 검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점 검 자

입 회 자

소 유 자

사업장 전화번호

점검항목

점검 결과

관련 법령

  • 1. 가스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2. 전기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3. 연소확대방지 등에 관한 사항

(방화구획, 마감재 등)

  • 4. 피난시설에 관한 사항
  • 5. 기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비고1) 위 사항 중 연소확대방지 및 피난시설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 미흡 등으로 한정함.

비고2) 관련 법령이 기재된 점검 결과는 법 제17조에 따른 개선요청 사항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소방관서의 장)

특수건물

(물건번호)

대상명

특수건물 주업종

소재지

건물구조

연면적(㎡)

대표준공년도

점 검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점 검 자

입 회 자

소 유 자

사업장 전화번호

점검항목

점검 결과

관련 법령

  • 1. 화기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2. 위험물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3. 안전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
  • 4. 연소확대방지 등에 관한 사항

(방화구획, 마감재 등)

  • 5. 피난시설에 관한 사항
  • 6. 거실제연설비에 관한 사항
  • 7. 부속제연설비에 관한 사항
  • 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사항
  • 9. 수계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 10. 가스계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 11. 경보설비에 관한 사항
  • 12. 소화활동, 소화용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 13. 기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비고1) 위 사항 중 연소확대방지 및 피난시설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훼손, 변경, 관리 미흡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

비고2) 관련 법령이 기재된 점검 결과는 법 제17조에 따른 개선요청 사항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최근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에 따른 가액
  • 1. ----------------------------------------------- 감정평가법인등이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 S등급 또는 1등급----------------. --------------------------------------------------------------------------.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② ------------------------------------------------------------------------------------------------------------------------------------------------------------------------------------------------------------- S등급 또는 1등급----------------.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안전점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7항에 의한 통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소방관서의 장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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