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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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금융회사도 양수 가능케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2조 제4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감독원 및 업계 의견수렴 반영.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외국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중 여신금융기관의 역외외화대출채권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외국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중 여신금융기관의 역외외화대출채권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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