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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2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금융회사도 양수 가능케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2조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hazel0626@korea.kr, saerom76@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전화 (02) 2100 - 25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금융회사도 양수 가능케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2조 제4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감독원 및 업계 의견수렴 반영.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외국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중 여신금융기관의 역외외화대출채권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외국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중 여신금융기관의 역외외화대출채권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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