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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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3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투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확대(안 제33조 제2항 제2호)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4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한도(부동산PF대출, 부동산담보대출)를 2천만원으로 상향(다만, 부동산PF대출 한도는 1천만원으로 유지)
-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amdori@korea.kr
- 팩 스 : 02-2100-254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전화 02-2100-2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2&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2&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2&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2&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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