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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7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 제고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안 제32조제2항, 제34조 제1항·제2항)하고, 분조위 의사운영 및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개정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하여 분조위 운영의 공정성 제고(안 제34조의2 신설) 나.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도 도입 금융분쟁의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의권고 절차없이 곧바로 분조위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 마련(안 제33조 제6항·제7항) 다.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대상에서 제외 상장증권 등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담보로 한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대상에서 제외(안 제12조제1항) 라. 사모펀드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 제외 허용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와 금소법상 상품설명서가 제공되고 있어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은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4조제1항) 마. 자료열람요구권 열람기한 명확화 소비자가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화(안 제2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 o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o 전화 : 02-2100-2631 o 팩스 : 02-2100-2999 o 이메일 : minsu0625@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장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8일”을 “6영업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첫날을 산입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을 보험 분야와 보험 이외의 분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3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 중 조정위원회가 인용할 개연성이 있는 부분의 가액
  • 2. 신청된 분쟁조정의 조정결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규모
  • 3. 신청된 분쟁조정과 유사한 조정위원회 결정례 또는 법원 판례의 존재 여부

⑦ 조정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정이 회부된 경우 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조정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추첨에 의하여 회의에 참여할 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로 “지명”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첨할 수 있는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등 추첨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첨없이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첨하는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호별 위원은 제32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대상자를 나누어 추첨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분쟁조정의 절차 개정 건의) ① 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분쟁조정 절차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의 절차는 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 개정 건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적정성원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적정성원칙)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다음 각 목의 대출성 상품
  •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증권,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단서 신설>

나. ----------------------------------------------------------------------------. 다만, 상장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설명서) ① 설명서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설명서) ① --------------------------------------------------------------------------------------------------------------.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6영업일 ---------------------------------------------. 이 경우 첫날을 산입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생 략)

제3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을 보험 분야와 보험 이외의 분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① ∼ ⑤ (생 략)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 중 조정위원회가 인용할 개연성이 있는 부분의 가액
  • 2. 신청된 분쟁조정의 조정결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규모
  • 3. 신청된 분쟁조정과 유사한 조정위원회 결정례 또는 법원 판례의 존재 여부

<신 설>

⑦ 조정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정이 회부된 경우 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조정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의 같은 수로 지명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 경우 추첨에 의하여 회의에 참여할 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다만, 추첨할 수 있는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등 추첨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첨없이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첨하는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호별 위원은 제32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대상자를 나누어 추첨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분쟁조정의 절차 개정 건의) ① 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분쟁조정 절차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의 절차는 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 개정 건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 ③ (생 략)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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