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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42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ㆍ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고하고, ‘21.10.29일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그 외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영개선권고 관련 규정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예탁금 이자율 범위 기준 마련(안 제6조의4) 신용협동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하여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이자율 범위에 대한 규정 근거 마련 나. 실적배당상품 운용기준 마련 (안 제6조의5) 신용협동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한 여유자금중 일부를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련 실적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규정 상향(안 제10조)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현행 감독규정상 규정되어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관련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라. 금리인하 비교공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제5항) 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각 상호금융업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ㆍ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마.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안 제12조제1항제2호)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0이상에서 100분의 130이상으로 상향 바.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 완화ㆍ면제 요건 추가(안 제20조의9제2항, 제3항)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경영상태가 개선되는 등의 경우 당초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완화ㆍ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5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leo00@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 (02) 2100 - 29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변경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및 제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여유자금의 이자지급) 법제78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지급이자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의5(자금의 운용) ① 중앙회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중 금감원장이 정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 운용실적을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및 비율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합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 조합의 실적을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100분의 130이상

제20조의9제2항 중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금융위”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되는”을 “되었거나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의 이행이 면제되는”으로 한다.

  • 1.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 2. 신협중앙회의 경영상태가 개선되어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전액 상환 하는 등의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제6조의4 및 제6조의5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4(여유자금의 이자지급) 법제78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지급이자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5(자금의 운용) ① 중앙회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중 금감원장이 정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 운용실적을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및 비율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① 조합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이내에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1항에서 규정한 공개경쟁입찰을 1회이상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은 매각기한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최초 1년의 매각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중앙회장에게 매각연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조합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 조합의 실적을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2조(건전성 비율) ①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건전성 비율은 직전 분기 중 분기말월 기준 대출금 2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건전성 비율)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100분의 130이상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9(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생 략)

제20조의9(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신협중앙회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금융위는 당초의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신 설>

  • 1.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 2. 신협중앙회의 경영상태가 개선되어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전액 상환 하는 등의 경우

③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또는 제20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③ ----------------------------------------------------------------------------------------------------------------------------- 되었거나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의 이행이 면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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