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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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및 제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여유자금의 이자지급) 법제78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지급이자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의5(자금의 운용) ① 중앙회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중 금감원장이 정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 운용실적을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및 비율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합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 조합의 실적을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100분의 130이상
제20조의9제2항 중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금융위”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되는”을 “되었거나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의 이행이 면제되는”으로 한다.
- 1.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 2. 신협중앙회의 경영상태가 개선되어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전액 상환 하는 등의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제6조의4 및 제6조의5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4(여유자금의 이자지급) 법제78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지급이자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5(자금의 운용) ① 중앙회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중 금감원장이 정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실적배당상품 운용실적을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및 비율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① 조합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이내에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1항에서 규정한 공개경쟁입찰을 1회이상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은 매각기한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최초 1년의 매각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중앙회장에게 매각연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조합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 조합의 실적을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2조(건전성 비율) ①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건전성 비율은 직전 분기 중 분기말월 기준 대출금 2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건전성 비율)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100분의 130이상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9(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생 략)
제20조의9(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신협중앙회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금융위는 당초의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신 설>
- 1.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 2. 신협중앙회의 경영상태가 개선되어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전액 상환 하는 등의 경우
③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또는 제20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③ ----------------------------------------------------------------------------------------------------------------------------- 되었거나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의 이행이 면제되는 ----------------------------------------------------------------------------------------------------------.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6&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6&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6&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6&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6&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6&fileTy=ATTACH&fileNo=8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6&fileTy=ATTACH&file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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