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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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공개경쟁입찰을 1회이상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은 매각기한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최초 1년의 매각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중앙회장에게 매각연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공개경쟁입찰을 1회이상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은 매각기한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최초 1년의 매각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중앙회장에게 매각연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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