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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등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를 창출하고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1] 중 3.우대요율) -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경우 출연요율을 감액해주는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화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2] 중 3.우대요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화 다.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 법제화 (안 제7조) -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실제 산정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법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691 ◦ 팩스 : 02-2100-1699 ◦ 이메일 : jiho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총리령 제 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우대요율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 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0.3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1
  • 0.3퍼센트 포인트 초과
  • 0.6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2
  • 0.6퍼센트 포인트 초과
  • 0.9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3
  • 0.9퍼센트 포인트 초과
  • 1.2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4
  • 1.2퍼센트 포인트 초과
  • 1.5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5
  • 1.5퍼센트 포인트 초과
  • 연 0.06

구조개선

실적개선도

  • 0.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연 0.01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연 0.02
  • 10.0퍼센트 이상
  • 연 0.03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

  • 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10.0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1
  • 1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20.0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2
  • 2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연 0.03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 구조개선 실적개선도

+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

별표 1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4호의2를 제4호의7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4호의2 내지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4호의7(종전의 제4호의2) 중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으로, “고려해 통지한 요율을 기준으로”를 “고려하여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을 산정하여 통지하여야”로 한다.

  • 4.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란 직전년도 구조개선(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실적이 직전년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정도를 말한다.

4의2. 구조개선 실적개선도란 직전년도의 전년도 구조개선 실적 대비 직전년도 구조개선 실적의 증가율을 말한다.

4의3.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을 말하며,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란 직전년도 유한책임대출 실적이 직전년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정도를 말한다.

4의4.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구조개선 실적개선도 및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에 대한 우대요율의 합이 –연 0.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우대요율은 -연 0.10퍼센트로 한다.

4의5.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구조개선 실적개선도 및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의 산출에 필요한 실적과 목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우대요율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다.

4의6. 우대요율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을 적용 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별표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우대요율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 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0.3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1
  • 0.3퍼센트 포인트 초과
  • 0.6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2
  • 0.6퍼센트 포인트 초과
  • 0.9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3
  • 0.9퍼센트 포인트 초과
  • 1.2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4
  • 1.2퍼센트 포인트 초과
  • 1.5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5
  • 1.5퍼센트 포인트 초과
  • 연 0.06

구조개선

실적개선도

  • 0.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연 0.01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연 0.02
  • 10.0퍼센트 이상
  • 연 0.03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

  • 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10.0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1
  • 1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20.0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2
  • 2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연 0.03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 구조개선 실적개선도

+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

별표 2 비고 제2호 후단 중 “비고란 제4호 및”을 “비고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별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을 통지하기 전까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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