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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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 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우대요율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 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0.3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1
- 0.3퍼센트 포인트 초과
- 0.6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2
- 0.6퍼센트 포인트 초과
- 0.9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3
- 0.9퍼센트 포인트 초과
- 1.2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4
- 1.2퍼센트 포인트 초과
- 1.5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5
- 1.5퍼센트 포인트 초과
- 연 0.06
구조개선
실적개선도
- 0.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연 0.01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연 0.02
- 10.0퍼센트 이상
- 연 0.03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
- 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10.0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1
- 1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20.0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2
- 2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연 0.03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 구조개선 실적개선도
+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
별표 1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4호의2를 제4호의7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4호의2 내지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4호의7(종전의 제4호의2) 중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으로, “고려해 통지한 요율을 기준으로”를 “고려하여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을 산정하여 통지하여야”로 한다.
- 4.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란 직전년도 구조개선(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실적이 직전년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정도를 말한다.
4의2. 구조개선 실적개선도란 직전년도의 전년도 구조개선 실적 대비 직전년도 구조개선 실적의 증가율을 말한다.
4의3.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을 말하며,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란 직전년도 유한책임대출 실적이 직전년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정도를 말한다.
4의4.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구조개선 실적개선도 및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에 대한 우대요율의 합이 –연 0.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우대요율은 -연 0.10퍼센트로 한다.
4의5.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구조개선 실적개선도 및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의 산출에 필요한 실적과 목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우대요율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다.
4의6. 우대요율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을 적용 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별표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우대요율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 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0.3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1
- 0.3퍼센트 포인트 초과
- 0.6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2
- 0.6퍼센트 포인트 초과
- 0.9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3
- 0.9퍼센트 포인트 초과
- 1.2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4
- 1.2퍼센트 포인트 초과
- 1.5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5
- 1.5퍼센트 포인트 초과
- 연 0.06
구조개선
실적개선도
- 0.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연 0.01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연 0.02
- 10.0퍼센트 이상
- 연 0.03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
- 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10.0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1
- 1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20.0퍼센트 포인트 이하
- 연 0.02
- 20.0퍼센트 포인트 초과
- 연 0.03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 + 구조개선 실적개선도
+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
별표 2 비고 제2호 후단 중 “비고란 제4호 및”을 “비고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별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을 통지하기 전까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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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9&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9&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89&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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