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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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퇴직연금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안정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안 제10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열회사 증권 편입한도 상향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편입 가능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 한도 상향(안 제13조)
우량한 장기 자산의 편입 한도를 상향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적립금 간 현금흐름 일치 전략 활용 지원
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11조).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분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을 추가
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안 제8조의3)
근로자가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유인 마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호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발행한”을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채를 발행하여 수취한 자금의 운용은 파생결합증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채와 각각 계정분리 등의 형태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2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전액(부가보험료 제외)”을 “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비용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 위험보험료 및 보증수수료를 적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의3제2항 중 “어떠한 형태로도 손실”을 “손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이하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8조의3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운용될 것
- 2. 납입보험료 전액(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자산운용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퇴직급여로 보증할 것
-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산출방식 등의 적정성을 판매 전에 확인받고, 보험업 감독규정 제6-11조의5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적립할 것
- 4.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계약부채로 구분될 것
③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1호가목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설명의무를 준용하여 가입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으로 한다.
마. 제8조의2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로서 사모로 발행된 것
제10조의 제목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이해상충방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하고, 환매조건부 매수계약은 합산한다.
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0
-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20 이내
- 3.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30 이내
④ 자산관리계약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대상증권이 제3항의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이 아니면서,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분산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원금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 불구하고 원금상환조건 성취 가능성, 상품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한다)에는 투자할 수 없다.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편입할 수 없다.
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제3항의 투자한도 계산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채무증권에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을 합산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집중투자위험 방지)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 1.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0 이내. 이 경우 투자한 지분증권 수가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
- 2. 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5 이내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
- 3. 제1호가목과 제2호가목의 투자한도 계산시 제10조제6항을 적용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를 “(적립금 운용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을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 9호 및 제 10호의 운용방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제1항제4호 중 “집합투자증권등”을 “집합투자증권등(제9조제1항제3호의 수익증권 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나목의 보험계약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을 “50 미만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투자적격등급”으로,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을 “30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6. 「자본시장법」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매매대상증권이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나.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도할 것
- 8.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보험계약 중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조제3항제2호ㆍ제2호의2”를 “제12조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1호”를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으로, “제9조제1항제2호”를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으로, “30”을 “30(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운용방법에”를 “운용방법(원금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 불구하고 원금상환조건 성취 가능성, 상품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로, “부과하지”를 “주거나 받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용방법의 총액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 30을”을 “운용방법(제11조제1항제10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총액은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동일”을 “동일하여야 하며, 전월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제시하지 아니”로 한다.
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 30
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총액의 100분의 30
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퇴직연금제도별로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상품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
④ 제1항제7호의 사항은 금리적용 개시일(매월1일)로부터 4영업일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4제3호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기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제8조의2(기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2. --------------------------------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 경우 해당 사채를 발행하여 수취한 자금의 운용은 파생결합증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채와 각각 계정분리 등의 형태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수취자금의 운용시 파생결합증권과 계정분리 등의 형태로 독립성을 갖출 것.
<삭 제>
라. (생 략)
다. (현행 라목과 같음).
-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3. --------------------------------------------------------------------------------.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운용방법으로서의 보험계약)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이란 납입보험료의 전액(부가보험료 제외)이 적립금의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3(운용방법으로서의 보험계약) ① ---------------------------------------------------------------------- 전액------------------------------------------------------------------. 다만,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비용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 위험보험료 및 보증수수료를 적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의 반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도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약정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손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이하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 설>
- 1.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운용될 것
- 2. 납입보험료 전액(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자산운용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퇴직급여로 보증할 것
-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산출방식 등의 적정성을 판매 전에 확인받고, 보험업 감독규정 제6-11조의5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적립할 것
- 4.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계약부채로 구분될 것
<신 설>
③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1호가목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설명의무를 준용하여 가입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① ------------------------------------------------------------------------.
- 1.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 1.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제8조의2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로서 사모로 발행된 것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③ ------------------------------------------------------ 각 호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8조의2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4. ---------------------------------------------------------------------------------------------.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이해관계인의 범위)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은 사용자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이해상충방지 등) 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용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하고, 환매조건부 매수계약은 합산한다.
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0
-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20 이내
- 3.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30 이내
<신 설>
④ 자산관리계약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대상증권이 제3항의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이 아니면서,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분산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원금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 불구하고 원금상환조건 성취 가능성, 상품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한다)에는 투자할 수 없다.
<신 설>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편입할 수 없다.
<신 설>
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제3항의 투자한도 계산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채무증권에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을 합산한다.
제11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 등)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 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제9조제1항제3호의 수익증권 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나목의 보험계약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 등
②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 1.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0이내. 이 경우 투자한 지분증권 수가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 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3. 사용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제1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 이내. 이 경우 투자한 지분증권 수가 사용자의 계열회사등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3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투자한도 계산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채무증권에 환매조건부 매수계약을 합산한다.
- 4. 자산관리계약을 「자본시장법시행령」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매매대상증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산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투자할 수 없다.
③ 제10조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편입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2015. 7. 9.]
<삭 제>
<신 설>
제12조(집중투자위험 방지)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 1.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0 이내. 이 경우 투자한 지분증권 수가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
- 2. 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5 이내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
- 3. 제1호가목과 제2호가목의 투자한도 계산시 제10조제6항을 적용한다.
제1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적립금 운용방법 등)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다만, 제 9호 및 제 10호의 운용방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
- 4. -------------------------------------------------------------------------- 집합투자증권등(제9조제1항제3호의 수익증권 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나목의 보험계약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
-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
- 5. --------------------------------------------------------- 50 미만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투자적격등급 --------------------- 30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 설>
- 6. 「자본시장법」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신 설>
-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매매대상증권이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나.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도할 것
<신 설>
- 8.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보험계약 중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 6.ㆍ7. (생 략)
- 9.ㆍ10.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 1.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하고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을 합산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0 이내
- 2.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
2의2.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
- 3. 자산관리계약을 「자본시장법시행령」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매매대상증권이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산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은 제외한다)에는 투자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2015. 7. 9.]
<삭 제>
제13조(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조제3항제2호ㆍ제2호의2의 집중투자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집중투자한도를 적용한다.
제13조(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 ① ----------------------------------- 제12조 각 호------------------------------------------------------------------------------------------.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동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방채증권(동일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한 채무증권 포함) 및 동일 법인(한국은행은 제외)이 발행한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수채증권의 투자한도는 각각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
- 2. ----------------------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 30(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100분의
- 50) -----
②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적립금에 편입되어 있는 각 운용방법에 대한 시장가치(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제11조 및 제12조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③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제11조 및 제12조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운용지시자가 적용되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을 경우 6월 이내)까지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1. 삭 제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퇴직연금사업자--------------------------------------------------------------------- 운용방법(원금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 불구하고 원금상환조건 성취 가능성, 상품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호의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 2.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주거나 받지 ----.
-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총액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을 것.
- 3. ------------------------------------ 운용방법(제11조제1항제10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총액은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을 -------.
<신 설>
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 30
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총액의 100분의 30
- 4.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금리(기존 계약자에 대한 금리조건 변경을 포함한다)는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월 공시되는 금리와 동일할 것.
- 4. -------------------------------------------------------------------------------------------------------------------- 동일하여야 하며, 전월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제시하지 아니----.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3조제8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별로 자신이 제공(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산관리기관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
- 7. 퇴직연금제도별로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상품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7호의 사항은 금리적용 개시일(매월1일)로부터 4영업일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신 설>
⑤ 감독원장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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