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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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목 차>
- 1.선임계리사 제도개선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남명호
담당부서(과)
보험과
직급
사무관
국장
권대영
연락처
02-2100-2963
과장
이동엽
이메일
2080651@mail.go.kr
- 2021. 07. 0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선임계리사 제도개선
- 2.규제조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81조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1.07.05 ~ 2021.08.16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ㆍ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ㆍ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
- 7.규제내용
- 1)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ㆍ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
- 2)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토록 절차 강화
- 3)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 준수
- 4)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IFRS17 시행에 발맞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독립성 개선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 1. (생 략)
-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3. (생 략)
- 4. (생 략)
- 5. (생 략)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① 법 제181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2.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 같으며, 선임계리사는 제2호에 대한 검증 및 확인 업무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
- 2. (현행과 같음)
- 3. -------------------------- ----- 적립에 관한 사항
- 4. (현행과 같음)
- 5. (현행과 같음)
- 6. (현행과 같음)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① -------------------------- ---------------------------------------------------------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선임계리사의 최초 임기는 3년 이상으로 하고,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른다.
⑦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단, 질병, 승진 등으로 인한 사임의 경우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선임계리사 업무범위, 선임 및 해임절차 현행유지
내용
현재의 업무범위 및 선·해임절차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선임계리사 선·해임시 절차 명시
내용
- 1) 업무로 계리적 최적가적 검증·확인 추가
- 2) 해임 시 이사총수의 2/3이상 찬성 필요
- 3) 재선임 시 절차 준수
- 4) 사임 시 이사회에서 사임의사와 사유 보고
규제대안2
대안명
선임계리사의 업무 명확화
내용
업무로 게리적 최적가적 검증·확인 추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선임계리사 업무부담 감소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책임 현행유지
독립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규제대안1
선임계리사의 권한, 책임이 강화되고 독립적인 검증 가능
선임계리사 업무부담 증가
규제대안2
선임계리사의 권한 강화
독립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18.11.27)하고 7차(’21.6월)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 수렴
구성원 : 금융감독원, 양 협회,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KDI,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등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IFRS17 시행에 따라 계리업무의 복잡성·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
- 현행유지안으로는 선임계리사 업무가 불명확하며, 임기보장이 어려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 규제대안 2는 선임계리사의 업무는 명확히 할 수 있지만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 계리적 최적가정의 산출·검증,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정성 확인 등에 대한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규제대안1이 필요
- 3. 규제목표
IFRS17의 안정적 도입・운영을 위해 선임계리사 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회사가 이미 고용·계약하고 있는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비용발생 없으며,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에 따른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일몰설정 불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선임계리사의 권한·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적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번감시인의 임면 등)제3항* 등에서 정한바와 유사하게 선임계리사 선·해임조건을 강화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감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기 협의된 사항임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등의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집행내용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7회에 걸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정한 개정안으로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
- 3. 종합결론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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