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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60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2023년부터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계리적 가정의 검증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강화방안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상 조문들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선임계리사 업무 범위 확대 (제44조)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나. 선임계리사 제도 개선 (제45조)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하도록 절차를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목 차>

  • 1.선임계리사 제도개선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남명호

담당부서(과)

보험과

직급

사무관

국장

권대영

연락처

02-2100-2963

과장

이동엽

이메일

2080651@mail.go.kr

  • 2021. 07. 0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선임계리사 제도개선

  • 2.규제조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81조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1.07.05 ~ 2021.08.16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ㆍ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ㆍ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

  • 7.규제내용
  • 1)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ㆍ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
  • 2)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토록 절차 강화
  • 3)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 준수
  • 4)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IFRS17 시행에 발맞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독립성 개선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 1. (생 략)
  •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3. (생 략)
  • 4. (생 략)
  • 5. (생 략)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① 법 제181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2.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 같으며, 선임계리사는 제2호에 대한 검증 및 확인 업무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
  • 2. (현행과 같음)
  • 3. -------------------------- ----- 적립에 관한 사항
  • 4. (현행과 같음)
  • 5. (현행과 같음)
  • 6. (현행과 같음)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① -------------------------- ---------------------------------------------------------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선임계리사의 최초 임기는 3년 이상으로 하고,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른다.

⑦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단, 질병, 승진 등으로 인한 사임의 경우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FRS17 시행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선임계리사 업무범위, 선임 및 해임절차 현행유지

내용

현재의 업무범위 및 선·해임절차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선임계리사 선·해임시 절차 명시

내용

  • 1) 업무로 계리적 최적가적 검증·확인 추가
  • 2) 해임 시 이사총수의 2/3이상 찬성 필요
  • 3) 재선임 시 절차 준수
  • 4) 사임 시 이사회에서 사임의사와 사유 보고

규제대안2

대안명

선임계리사의 업무 명확화

내용

업무로 게리적 최적가적 검증·확인 추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선임계리사 업무부담 감소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책임 현행유지

독립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규제대안1

선임계리사의 권한, 책임이 강화되고 독립적인 검증 가능

선임계리사 업무부담 증가

규제대안2

선임계리사의 권한 강화

독립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18.11.27)하고 7차(’21.6월)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 수렴

구성원 : 금융감독원, 양 협회,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KDI,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등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IFRS17 시행에 따라 계리업무의 복잡성·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대안1이 바람직

  • 현행유지안으로는 선임계리사 업무가 불명확하며, 임기보장이 어려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 규제대안 2는 선임계리사의 업무는 명확히 할 수 있지만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 계리적 최적가정의 산출·검증,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정성 확인 등에 대한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규제대안1이 필요

  • 3. 규제목표

IFRS17의 안정적 도입・운영을 위해 선임계리사 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회사가 이미 고용·계약하고 있는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비용발생 없으며,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에 따른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일몰설정 불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선임계리사의 권한·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적용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번감시인의 임면 등)제3항* 등에서 정한바와 유사하게 선임계리사 선·해임조건을 강화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감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기 협의된 사항임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등의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집행내용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7회에 걸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정한 개정안으로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

  • 3. 종합결론

IFRS17 도입에 따라 복잡성 등이 증가한 보험부채 검증업무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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