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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63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258호)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농어민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기준 변경(안 제2조) - 現 시행령의 일반·저소득 가입기준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농어민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분 등) ※ 부칙으로 기존 가입기준도 5년간 병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은행과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 2100 - 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 2100 - 2982, 팩스 (02) 2100 - 2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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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을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공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등의 기준을 충족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공고할 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도 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인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① -------------------------------------------------------------------------------------------------------------------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공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등의 기준을 충족한 ----------.

  • 1.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삭 제>

  • 2.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삭 제>

  • 3.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사람

<삭 제>

  • 4.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삭 제>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 1. 1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삭 제>

1의2.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

<삭 제>

  • 2. 5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삭 제>

2의2. 양식업을 하는 사람

<삭 제>

2의3. 어선원(「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을 말한다)

<삭 제>

  • 3. 별표에 따른 기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사람

<삭 제>

  • 4.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삭 제>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공고할 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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