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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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을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공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등의 기준을 충족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공고할 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도 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인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① -------------------------------------------------------------------------------------------------------------------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공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등의 기준을 충족한 ----------.
- 1.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삭 제>
- 2.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삭 제>
- 3.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사람
<삭 제>
- 4.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삭 제>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 1. 1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삭 제>
1의2.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
<삭 제>
- 2. 5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삭 제>
2의2. 양식업을 하는 사람
<삭 제>
2의3. 어선원(「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을 말한다)
<삭 제>
- 3. 별표에 따른 기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사람
<삭 제>
- 4.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삭 제>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공고할 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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