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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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000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제1항의 서류는 제출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4-20조 제1항 제5호 차목과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서류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 16.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5-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최초로 제출받는 경우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결과를 기록·유지하지 않는 행위
- 17. 제5-49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행위
제5-49조의2 및 제5-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9조의2(차액결제거래의 매매기준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액결제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금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 1.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 2. 주식, 주가지수,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일반상품 등 기초자산 가격 변화와 연계하여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
- 3. 주식 등 기초자산 가격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계될 것
- 4. 영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와의 거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거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차액결제거래(타인의 명의 및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의 중개는 제외한다) 명목계약금액에서 증거금을 차감한 잔고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에서 제4-23조제1항에 따른 총 신용공여 규모(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차감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차액결제거래의 기초자산이 제4-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차액결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9조의3(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 ① 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을 거래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2.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별표12 제1호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5-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관련 자료 및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임을 확인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0조제1항제17호 및 제5-49조의3의 개정규정(차액결제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문투자자 대면 본인확인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개인인 전문투자자로서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5-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을 때에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제5-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차액결제거래의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 제5-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액결제거래 잔고는 2023년 11월 30일까지는 차액결제거래 명목계약금액에서 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 ① ~ ③ (생 략)
제1-8조(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④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제1항의 서류는 제출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14조(차감항목) ① 제3-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
제3-14조(차감항목) ① ----------------------------------------------------------------------------.
- 1. ∼ 3. (현행과 같음)
- 4. 대출채권(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제4-21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용공여 및 이에 준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 담보가액(담보물의 종류, 담보가액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4.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다만, 제3-6조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다만, 제3-6조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4의2. ∼ 17. (생 략)
4의2.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 16.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5-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최초로 제출받는 경우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결과를 기록·유지하지 않는 행위
<신 설>
- 17. 제5-49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9조의2(차액결제거래의 매매기준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액결제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금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 1.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 2. 주식, 주가지수,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일반상품 등 기초자산 가격 변화와 연계하여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
- 3. 기초자산 가격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계될 것
- 4. 영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와의 거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거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차액결제거래(타인의 명의 및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의 중개는 제외한다. 단, 별도의 계약을 통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명목계약금액에서 증거금을 차감한 잔고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에서 제4-23조제1항에 따른 총 신용공여 규모(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차감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차액결제거래의 기초자산이 제4-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차액결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5-49조의3(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 ① 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2.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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