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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69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CFD(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규정에 명시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 명시(제1-8조)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여, 증권사가 주기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관리하도록 함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시 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 (제3-14조)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 산정시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 강화(제4-20조) 개인전문투자자 최초 지정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본인의사에 반하여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는 사례 발생을 방지 라. CFD(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명시 등 제도보완(제5-49조의2)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CFD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이 유사한 신용융자와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 마. 개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강화(제5-49조의3)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 외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투자경험을 갖추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4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duswp4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000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제1항의 서류는 제출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4-20조 제1항 제5호 차목과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서류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 16.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5-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최초로 제출받는 경우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결과를 기록·유지하지 않는 행위
  • 17. 제5-49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행위

제5-49조의2 및 제5-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9조의2(차액결제거래의 매매기준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액결제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금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 1.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 2. 주식, 주가지수,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일반상품 등 기초자산 가격 변화와 연계하여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
  • 3. 주식 등 기초자산 가격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계될 것
  • 4. 영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와의 거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거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차액결제거래(타인의 명의 및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의 중개는 제외한다) 명목계약금액에서 증거금을 차감한 잔고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에서 제4-23조제1항에 따른 총 신용공여 규모(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차감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차액결제거래의 기초자산이 제4-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차액결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9조의3(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 ① 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을 거래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2.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별표12 제1호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5-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관련 자료 및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임을 확인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0조제1항제17호 및 제5-49조의3의 개정규정(차액결제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문투자자 대면 본인확인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개인인 전문투자자로서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5-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을 때에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제5-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차액결제거래의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 제5-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액결제거래 잔고는 2023년 11월 30일까지는 차액결제거래 명목계약금액에서 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 ① ~ ③ (생 략)

제1-8조(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④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제1항의 서류는 제출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14조(차감항목) ① 제3-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

제3-14조(차감항목) ① ----------------------------------------------------------------------------.

  • 1. ∼ 3. (현행과 같음)
  • 4. 대출채권(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제4-21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용공여 및 이에 준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 담보가액(담보물의 종류, 담보가액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4.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다만, 제3-6조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다만, 제3-6조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4의2. ∼ 17. (생 략)

4의2.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 16.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5-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최초로 제출받는 경우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결과를 기록·유지하지 않는 행위

<신 설>

  • 17. 제5-49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9조의2(차액결제거래의 매매기준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액결제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금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 1.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 2. 주식, 주가지수,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일반상품 등 기초자산 가격 변화와 연계하여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
  • 3. 기초자산 가격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계될 것
  • 4. 영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와의 거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거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차액결제거래(타인의 명의 및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의 중개는 제외한다. 단, 별도의 계약을 통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명목계약금액에서 증거금을 차감한 잔고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에서 제4-23조제1항에 따른 총 신용공여 규모(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차감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차액결제거래의 기초자산이 제4-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차액결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5-49조의3(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 ① 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2.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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