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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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70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 개정이유
은행의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한도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하여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 여력 확충하며,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규제개선(안 제16조의5)
-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은행의 대주주 발행 비상장 지분증권 취득한도 상향(0.5%→1.0%)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안 제26조)
- 원화예대율 적용대상 기준 완화 :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 → 4조원 이상
- 원화예수금 인정범위 확대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지점 장기차입금 전체와 본지점 단기차입금의 일부(본지점 장기차입금의 50% 한도)를 원화예대율 규제상 원화예수금으로 인정
다.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개정 반영(안 제79조, 제81조).
- 사모펀드 분류 변경에 따른 개정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정의·분류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변경되어
- 공정거래법 참조조항 개정 :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계열 정의 등 주채무계열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항 번호 변경(단, 내용은 동일)
- 3. 의견 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이메일)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2100-294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94&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94&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94&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894&fileTy=ATTACH&file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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