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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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훈령 제 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것
제12조의2의 제목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가상통화와”를 “가상자산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가상통화”를 각각 “가상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상통화와”를 “가상자산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가상통화”를 각각 “가상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를 “공무원(최근 6개월 이내에 수행한 경우에 한함)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가상자산
종류
취득일
수량
금액
비고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것
제12조의2(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2(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
- 1.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 1. 가상자산과 --------------------------
- 2.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 2. ------ 가상자산 --------------------------------------------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② --------------------------------------------------------------------------------------------------------.
- 1.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 1. 가상자산---------------------------------------------
- 2.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 2. 가상자산과 ------------------------------------
- 3.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 3. 가상자산 --------------------------------
- 4.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 4. 가상자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공무원(최근 6개월 이내에 수행한 경우에 한함)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2100-27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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