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0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행동강령에 신설하고, 가상자산 보유 신고 대상자를 명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신설 (안 제2조제4호) 나. ‘가상자산’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기존 ‘가상통화’를 ‘가상자산’으로 조문 정비(안 제12조의2) 다. 가상자산 보유 신고 대상자를 현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 명확화 (안 제12조의2제3항) * ➊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➋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➌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➍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관련 별지 서식 신설 (안 별지 제23호)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2,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my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훈령 제 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것

제12조의2의 제목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가상통화와”를 “가상자산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가상통화”를 각각 “가상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상통화와”를 “가상자산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가상통화”를 각각 “가상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를 “공무원(최근 6개월 이내에 수행한 경우에 한함)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가상자산

종류

취득일

수량

금액

비고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것

제12조의2(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2(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

  • 1.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 1. 가상자산과 --------------------------
  • 2.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 2. ------ 가상자산 --------------------------------------------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② --------------------------------------------------------------------------------------------------------.

  • 1.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 1. 가상자산---------------------------------------------
  • 2.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 2. 가상자산과 ------------------------------------
  • 3.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 3. 가상자산 --------------------------------
  • 4.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 4. 가상자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공무원(최근 6개월 이내에 수행한 경우에 한함)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2100-2792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