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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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사업연도를 말한다”를 “사업연도(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재무제표”로 한다.
제14조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제5호가목 중 “부과”를 “부과(단, 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로 한다.
- 3.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전문성 없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제5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별표1,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성과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품질관리수준 계량지표 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사인 지정대상 판단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① (생 략)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3개 사업연도”란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된 회사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항목은 합병 전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 사업연도(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를 말한다. --------------------------------------------------------------.
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이익은 이자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한다]은 회사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 재무제표----------------------------------------------------------------------.
④ ∼ ⑦ 삭 제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 ⑦ (생 략)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 3.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전문성 없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⑨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⑨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영 제16조제2항제5호(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 중 필요한 조치를 부과
- 5. -------------------------------------------------------------------------------------
가. 지정제외점수 90점을 부과
가. ---------------- 부과(단, 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 ④ (생 략)
제15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감독원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⑤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 8.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산업전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8. (생 략)
-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별표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
- 1. 인력
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 1) 대표이사: 10년 이상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 2) 감사보고서 발행 전ㆍ후 심리(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 3) 법령등ㆍ회계처리기준ㆍ회계감사기준ㆍ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 4) 외부감사 업무 수임 건의 감사위험(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 5)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 6) 법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 7) 감사조서 관리
-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지방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수
40명∼70명
71명∼100명
101명∼300명
301명∼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 품질관리의 효과성ㆍ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人事), 수입ㆍ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受任)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이하 이 호에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를 갖출 것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다.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있게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라.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가질 것
마. 소속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한다)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
- 3. 심리체계
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심리를 수행할 것
나. 심리의 대상ㆍ범위ㆍ방법ㆍ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것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심리를 거칠 것.
- 1) 주권상장법인
-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3) 금융회사
- 4)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 5)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
- 6)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할 것
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 4. 보상체계
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여부
-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 4) 교육시간
-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6) 감사팀의 산업전문성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여 등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제14조제10항제1호 관련) <개정 2022. 9. 29.>
- 1. 감사인지정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감사인지정 점수 =
감사인 점수
1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
-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8월 31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산정기준일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수를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감사인에 소속되어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의 수(소속된 공인회계사 수의 30% 이내로 한정한다)는 경력기간이 2년 미만인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말하며, 이하 이 별표에서 “공인회계사“라 한다)의 0.5인으로 간주하여 계산(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한다.
나.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산출한다.
경력기간
40년 이상
경력기간
30년 이상
경력기간
20년 이상
경력기간
15년 이상
100
110
120
115
경력기간
10년 이상
경력기간
6년 이상
경력기간
2년 이상
경력기간
2년 미만
110
105
100
80
다. 나목에서 산출된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모두 합한다.
라.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개선권고 사항별로 각각 차감한다(차감되는 점수 비율의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30%로 본다). 다만, 산정기준일에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산정기준일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
- 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는 구축되었으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 2%
- 3)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일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일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1%
마. 산정기준일 기준 가장 최근에 제40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된 품질관리수준 계량지표 평가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 1) 상위 15% 이내인 경우 : 10%(단, 100점 환산 시 85점 미만인 경우 5%)
- 2) 상위 15% 초과 30% 이내인 경우 : 5%(단, 100점 환산 시 80점 미만인 경우 가산점 미부여)
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기간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면 해당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회계감사업무(이 법에 따른 회계감사업무 외의 회계감사업무를 포함한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차감한다.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4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10%미만
감사인 점수 차감비율
3%
6%
9%
12%
15%
- 3.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는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에 다음 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회사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지정받았지만 해제된 회사: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나. 지정받았지만 제14조제9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회사: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된 회사: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라. 제15조제5항제4호의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한 회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일까지만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부터 2조원 미만까지
5천억원 미만
가중치
3배
2배
1배
[별표 4] 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제10항제2호 관련) <개정 2022. 9. 29.>
-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별표에서 “회사“라 한다)는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群)으로 구분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를 고려하여 회사가 속하는 군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구분 기준
가군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나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경우
다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5천억원 미만인 경우
라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 2.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회계법인(이하 이 별표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회계법인이 속하는 군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
법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
가군
5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0억원 이상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회계법인으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
나군
1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억원 이상
다군
4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10억원 이상
라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비고
- 1. 위 표에서 “손해배상능력“이란, 산정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손해배상책임보험(보장범위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의 보험금 총 보상한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3. 회사의 감사인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산정기준일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가 40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 한정한다.
가.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의 표에 따른 회사 군별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나.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다. 회사 나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 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라.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다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마.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라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바.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나군
가군
다군
나군
가군
다군
가군
가~나군
라군
나군
가군
다군
가군
가~나군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사.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나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군
다군
라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나군
다군
다~라군
다군
라군
아.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가군
가군
나군
나군
다군
가군
가군
나군
나군
다군
다군
라군
가군
가군
나군
나군
다군
다군
라군
라군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1)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감사인은 동일한 회계법인으로 정한다. 다만,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 2)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감사인을 지정받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회계법인으로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일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사업연도 동안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이미 지정받은 감사인의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감사인을 변경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 법 제13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법ㆍ영 및 이 규정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을 특정 감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영 제17조제7항제1호, 제1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별표 4 제4호가목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우선 지정한다.
라.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받는 회사(이하 “미선임 회사“라 한다)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
=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
1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미선임 회사 수*
- 2)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같은 날부터 적용한다.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
=
해당 회계법인 직전년도 지정회사 수*
× 100
직전년도 등록회계법인의 총 지정회사 수*
-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 4)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마.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 다음 표에 따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가중시 최대
Ⅰ
Ⅱ
Ⅲ
Ⅳ
Ⅴ
감경시 최소
고의
350
300
250
200
150
120
100
중과실
200
150
120
100
80
60
40
과실
40
30
20
10
바.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지정제외점수가 20점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10월 1일부터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당 1개의 회사를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 제외한다.
- 1)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60점
-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경우: 40점
-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20점
사. 매년 9월 30일에 남은 지정제외점수는 다음 해로 이월한다. 이 경우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한다.
아.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은 제3호에 따른 감사인이 될 수 없다.
- 1) 해당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자인 경우. 다만,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자인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다른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된 자인 경우
자.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차.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제출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감사 실적
- 2) 금융회사 감사 시 투입가능한 인원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
카. 회계법인들 간에 감사인지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감사인을 지정한다.
- 1) 감사인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
-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가 많은 회계법인
- 3) 영업기간(「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일 이후 경과일수를 말한다)이 긴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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