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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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1. 다른 수단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조치를 명할 것
- 2. 조치의 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한정될 것
- 3. 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조치의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 4.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것. 다만, 투자자 피해 또는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는 등 명령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로써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생 략)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현행과 같음)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
- 1. 다른 수단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조치를 명할 것
<신 설 >
- 2. 조치의 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한정될 것
<신 설 >
- 3. 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조치의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신 설 >
- 4.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것. 다만, 투자자 피해 또는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는 등 명령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로써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 고시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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