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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가 개정(9.2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제4항에서 시행령에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6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wtsim@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1. 다른 수단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조치를 명할 것
  • 2. 조치의 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한정될 것
  • 3. 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조치의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 4.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것. 다만, 투자자 피해 또는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는 등 명령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로써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생 략)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현행과 같음)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

  • 1. 다른 수단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조치를 명할 것

<신 설 >

  • 2. 조치의 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한정될 것

<신 설 >

  • 3. 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조치의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신 설 >

  • 4.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것. 다만, 투자자 피해 또는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는 등 명령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로써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 고시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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