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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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1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
라, 동법 시행령에 대상주택 가격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위해 보
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가격상한(안 제28조의9)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제1항에서 위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가격상한을 공
시가격 12억원으로 함(현재 9억원)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691
- 팩스 : 02-2100-1699
- 이메일 : jiho88@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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