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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2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하고, “사본을”를 “사본 또는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구제신청서 사본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3영업일”을 “각 호에서 정한 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한 기한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의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성명과 계좌번호, 피해내역 및 요청사유, 수사관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이다.

④ 수사기관은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금융회사에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요청서의 사본
  •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 3.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의 사본

제8조제1항제1호 중 “피해자가”를 “피해자 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1항 각 호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 5.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같은조 제4항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지급정지요청서(제4조의2제1항 관련)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사관

인적사항

소 속

직급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기이용계좌

입금내역

계좌번호

명의인

입금일시

금액

지급정지 요청사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서명 또는 인)

  • ○ ○ 금융회사

귀하

첨부서류

수사관의 공무원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피해구제신청서(제4조의2제4항 관련)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사관

인적사항

소 속

직급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기이용계좌

입금내역

계좌번호

명의인

입금일시

금액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피해환급금 입금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명의인

피해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서명 또는 인)

  • ○ ○ 금융회사

귀하

첨부서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정지의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정지의 요청) ① - 제3조제4항 ----------------------------------------------------------------------------------------------------- 사본 또는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구제신청서 사본을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에서 정한 기한 ---------------------------------------------.

< 각 호 신 설 >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한 기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의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성명과 계좌번호, 피해내역 및 요청사유, 수사관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이다.

④ 수사기관은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금융회사에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 신 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요청서의 사본
  •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 3.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의 사본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 제1항 및 제2항 ---------------------------------------------------------------------------------------------------------------.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

  • 1.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1. ------------------- 피해자 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 ---------------
  • 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 2. ----------------------------------------------------------------------------------------. ----, ----------------------------------------------------------------------------------------------------------------------.

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가. ---------제1항에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3.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 3. --------------------------------------------------- 제6조제3항 ----------------------------------------------------------------------------

< 각 호 신 설 >

  • 4.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 5.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같은조 제4항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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