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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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하고, “사본을”를 “사본 또는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구제신청서 사본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3영업일”을 “각 호에서 정한 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한 기한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의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성명과 계좌번호, 피해내역 및 요청사유, 수사관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이다.
④ 수사기관은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금융회사에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요청서의 사본
-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 3.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의 사본
제8조제1항제1호 중 “피해자가”를 “피해자 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1항 각 호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 5.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같은조 제4항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지급정지요청서(제4조의2제1항 관련)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사관
인적사항
소 속
직급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기이용계좌
입금내역
계좌번호
명의인
입금일시
금액
지급정지 요청사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서명 또는 인)
- ○ ○ 금융회사
귀하
첨부서류
수사관의 공무원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피해구제신청서(제4조의2제4항 관련)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사관
인적사항
소 속
직급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기이용계좌
입금내역
계좌번호
명의인
입금일시
금액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피해환급금 입금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명의인
피해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서명 또는 인)
- ○ ○ 금융회사
귀하
첨부서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정지의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정지의 요청) ① - 제3조제4항 ----------------------------------------------------------------------------------------------------- 사본 또는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구제신청서 사본을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에서 정한 기한 ---------------------------------------------.
< 각 호 신 설 >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한 기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의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성명과 계좌번호, 피해내역 및 요청사유, 수사관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이다.
④ 수사기관은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금융회사에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 신 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요청서의 사본
-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 3.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의 사본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 제1항 및 제2항 ---------------------------------------------------------------------------------------------------------------.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
- 1.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1. ------------------- 피해자 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 ---------------
- 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 2. ----------------------------------------------------------------------------------------. ----, ----------------------------------------------------------------------------------------------------------------------.
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가. ---------제1항에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3.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 3. --------------------------------------------------- 제6조제3항 ----------------------------------------------------------------------------
< 각 호 신 설 >
- 4.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 5.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같은조 제4항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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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00&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00&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00&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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