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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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2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방지대책협의회의 구성원이 실제 참여기관과 규정상 구성원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현행화할 필요
-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의 구성원 현행화 (안 제4조 및 제7조)
- 2018년 하반기부터 방지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외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원에 포함하고, 규정상 방지대책협의회의 구성원인 해양경찰청은 구성원에서 제외함
-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전자우편(이메일) : han3320@korea.kr
- 팩스 : 02-2100-2946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전화 02-2100-2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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