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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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 홈페이지 운영시 방문판매원등 신원 확인 등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박성빈
담당부서(과)
금융소비자정책과
직급
사무관
국장
유재훈
연락처
02-2100-2524
과장
하주식
이메일
fsc0226@mail.go.kr
- 2023. 7. 20.
작성
정책책임자 금융소비자국장 유 재 훈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홈페이지 운영시 방문판매원등 신원 확인 등 신설
- 2.규제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제16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별표1 제1호의2, 제11호의3, 제11호의4
- 3.위임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1조의2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3.07.25 ~ 2023.08.21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 금소법 개정(’23.7.11. 공포)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에 따를 의무 등이 신설
- 방문판매원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무분별한 방문판매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
- 7.규제내용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홈페이지 운영시 금융소비자가 방문판매원등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구두로 알린 경우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로 알림
-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전자우편, 서면 등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 연락금지요구 의무 이행 시스템 마련시 전자우편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 필요
- 명부작성·신원확인·사전고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연락금지요구를 받았음에도 연락하는 경우, 야간연락금지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조치 기준 마련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23.3월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1)
약 2천개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2)
법인 약 3만개사
개인 약 65만명
- 1)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생·손보사, 신협조합, 대부업자 등
- 2) (법인) 보험대리점, 대출모집법인, 대부중개업자(금융위 등록), 보험중개사 등
- 9.규제목표
- 무분별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 비용편익
(정성분석)
- 방문판매원등 신원 확인 및 연락금지요구 등을 통해 무분별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양한 의무 이행수단 중에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이행
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등의 명부 작성)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이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는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전자우편,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 연락금지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전자우편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1><신 설>
1의2.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11의2.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경우
11의3.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일)으로 적용대상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이 제외
-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사항을 규율할 필요
금소법 개정(’23.7.11. 공포)으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 신설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방판법령(홈페이지 신원확인) 및 신정법령(연락금지요구 시스템) 등 기존 입법례를 참고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구체화
- 법상 의무에 대해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추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 등
서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3. 규제목표
-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등에 대한 효율적 규율 및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 신원확인 등 법상 규제사항을 구체화할 필요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양한 의무 이행수단 중에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이행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관련 기존 홈페이지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방문판매 등의 형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의무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 타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의무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 타당하지 않음
네거티브리스트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의무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타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의무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 방식 적용이 타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의무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이 타당하지 않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방판법령(홈페이지 신원확인) 및 신정법령(연락금지요구 시스템) 등에서도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연락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소법 개정(’23.7.11. 공포)으로 방문판매원등 신원확인 및 연락금지요청 관련 의무 등이 旣신설되었고,
- 피규제자는 여러 의무 이행수단 중에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바, 규제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다양한 의무 이행수단 중에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규제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다양한 의무 이행수단 중에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규제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업계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금감원 검사 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실제 제도이행 정도를 확인할 계획
- 3. 종합결론
- 금융소비자가 방문판매인등의 신원을 쉽게 확인하고, 연락금지요구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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