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7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투자업규정 」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며, MMF 시가평가 시행(‘23.4.1일)에 따른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도입 (안 제3-24조의 3) - 자본시장법(§31①)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준을 하위 규정(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함 나.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 의무화 (안 제7-24조 제4항) - 투자자 비용 절감 및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에 관한 행정지도」(’17.7월부터 시행)를 시행 중임 - 기 시행 중인 행정지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다. 외국환평형기금MMF의 운용구조(직·간접 병행)를 반영한 평가 방식 합리화 (안 제7-36조) - 외국환평형기금이 단독 투자자인 MMF(외평기금MMF)는 운용의 기밀성을 위해 타 연기금투자풀과 달리 간접운용(재간접펀드)과 직접운용을 병행함 - 법인형 MMF의 시가 평가 시행(‘23.4.1일 부)으로, 외평기금MMF의 장부가 평가 유지를 위해서는 직접운용분에서 전체 투자(직접 운용 + 간접운용)의 30%를 안정적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 - 외평기금MMF의 직접운용분을 별도의 MMF로 간주하여 100% 재간접펀드로 운용되는 타 연기금투자풀과 동일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합리화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m.ms@korea.kr - 팩스 : 02-2100-26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

<목 차>

  • 1.온라인 펀드 설정 규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김민석

담당부서(과)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연락처

02-2100-2662

과장

고영호

이메일

kim.ms@korea.kr

  • 2023. 7. 2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 규정

  • 2.규제조문

제7-24조 제4항

  • 3.위임법령

자본시장법 제231조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3조제5항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3.07.21~2023.08.20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ㅁ 투자자의 투자비용 절감 및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펀드 활성화 추진

  • 금융위는 온라인 펀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펀드 설정 행정지도를 시행(‘17.7월~) 중임
  • 펀드는 비용구조가 복잡하여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펀드는 비용을 낮게 설정하여 투자비용 절감
  • 7.규제내용

ㅁ 현재 금융위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온라인 펀드 활성화 행정지도를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여 투자자 투자비용 절감 및 선택권 제고

  • 공모개방형 펀드 신규설정시 온라인펀드 설정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ㅁ 증권사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펀드 판매사(온라인)

증권사 및 은행 68개사

  • 9.규제목표

ㅁ 투자자 입장에서 합리적 비용부담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ㅁ 간이형 규제로서 비용편익 분석 대상에 미해당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ㅁ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24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 ① ∼ ③ (생 략)

7-24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집합투자업자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설정·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설정·설립하여야 한다.

  •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한 유형이면서 비대면 방식으로만 판매할 것
  • 2. 판매보수ㆍ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가 해당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ㆍ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보다 낮을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투자자의 투자비용 절감 및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펀드 활성화 추진

  • 금융위는 온라인 펀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펀드 설정 행정지도를 시행(‘17.7월~) 중임
  • 펀드는 비용구조가 복잡하여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펀드는 일반 펀드에 비해 비용을 낮게 설정하여 투자비용 절감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행정지도를 지속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 가능하나, 장기간 행정지도로 증권사 및 은행(온라인 펀드 판매사 68개사)은 이미 온라인 펀드를 판매하여 온라인 펀드가 확대되는 추세

전체 공모펀드 대비 온라인펀드 비중(MMF, ETF, 기관클래스 제외) :

('19말) 13.1% → ('20말) 19.4% → ('21말) 29%→ ('22말) 32.1%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펀드 판매사

행정지도 기시행 중(‘17.7월~)

펀드 판매사

입법예고(7.21~8.20) 예정

  • 3. 규제목표

투자자 입장에서 합리적 비용부담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장기간 행정지도로 기 준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범자의 새로운 의무 부담이 없고, 규정화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타당성 존재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17.7월부터 장기간 행정지도를 통해 준수되고 있는 사항으로, 동 행정지도를 통해 온라인 펀드 비중이 기 높아지는 등*, 수범자의 규제준수 가능성 높음

전체 공모펀드 대비 온라인펀드 비중(MMF, ETF, 기관클래스 제외) :

('19말) 13.1% → ('20말) 19.4% → ('21말) 29%→ ('22말) 32.1%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17.7월부터 장기간 행정지도를 통해 준수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 온라인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고되고 비용 부담이 저하되는 등 투자자 편익 증가가 예상
  • 3. 종합결론
  • ‘17.7월부터 장기간 행정지도로 준수 중인 사항이므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크지 않은 반면 규제로 인한 투자자 보호 편익 및 자본시장의 신뢰제고 효과는 장기적으로,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포함 등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