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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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28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은 10억원으로 한다.”를 “다만,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 : 10억원
나.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 : 30억원
제37조의2제3호 중 “제3조제4호”를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로, “임대인의”를 “보증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조제4호”를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로, “임대인의”를 “보증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5호의 규정은 2025년 9월 30일까지 개시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 5.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 보증 종류별 각 5억원.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은 10억원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 1.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 보증 종류별 각 5억원. 다만,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 : 10억원
나.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 : 30억원
- 2. · 3. (생 략)
③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3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포함한다)
- 3. 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3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보증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 정보를 포함한다)
- 4. 법 제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포함한다)
- 4. 법 제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보증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 정보를 포함한다)
- 5. ∼ 15. (생 략)
- 5. ∼ 15.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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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06&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06&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06&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06&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06&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06&fileTy=ATTACH&file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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