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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4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전세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진 임차인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7.27.∼)함에 따라, 반환대출을 이용하는 임대인과 추후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후속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전세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원활한 보증금반환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인 자격을 임대인에게도 부여(안 제3조제5호) 주택 또는 준주택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신청인 자격을 임대인까지 확대(단, 임대차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기간을 감안해 2025.9.30. 이전에 개시된 임대차계약의 신규 보증신청에 한함) 나. 전세금 반환보증을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신용보증 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1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두 채 이상의 주택 또는 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신청시, 동일인당 보증한도로 인한 보증 공급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당 신용보증 한도를 임차인 한도인 10억 보다 큰 30억원으로 확대 다. 전세금 반환보증을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3호 및 제4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의 신용보증,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를 위해 보증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거시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691 ◦ 팩스 : 02-2100-1699 ◦ 이메일 : jiho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28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은 10억원으로 한다.”를 “다만,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 : 10억원

나.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 : 30억원

제37조의2제3호 중 “제3조제4호”를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로, “임대인의”를 “보증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조제4호”를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로, “임대인의”를 “보증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5호의 규정은 2025년 9월 30일까지 개시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 5.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 보증 종류별 각 5억원.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은 10억원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 1.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 보증 종류별 각 5억원. 다만,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 : 10억원

나.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 : 30억원

  • 2. · 3. (생 략)

③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3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포함한다)
  • 3. 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3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보증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 정보를 포함한다)
  • 4. 법 제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포함한다)
  • 4. 법 제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보증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 정보를 포함한다)
  • 5. ∼ 15. (생 략)
  • 5.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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