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77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565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 이사장 선거를 위탁해야 하는 지역조합의 범위를 정하고, 노후소득보장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등을 일반 예탁금 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장한도를 적용함으로서 조합원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사장 선거를 위탁하는 지역조합의 범위 (안 제14조의5) 지역조합의 이사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지역조합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으로 함 나.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9조의8제3항제1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연금저축공제에 대해 일반 예탁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다. 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9조의8제3항제2호)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에 지급하는 공제금은 제외)에 대해 일반 예탁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 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 화 : 02-2100-2994 ◦ 팩 스 : 02-2100-2933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표>

<목 차>

<표>

<표>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565호,'23.7.18일 공포, '23.10.19일 시행)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의무 위탁해야 하는 규모를 정하고자 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지역신협의 평균자산 현황, 위탁선거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관위 의무 선거위탁 지역신협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으로 함

참고 자산규모별 지역조합 현황 (‘23.5월말기준, 677개 기준)

<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 3. 규제목표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규제를 선택하여 비례적 타당성 확보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표>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조합(금고) 이사장선거는 조합의 종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선거를 위탁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신용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 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규정 준수 가능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지역 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적으로 이를 집행하는데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565호, '23.7.18일 공포, '23.10.19일 시행)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위탁해야하는 범위를 정하고자 함
  • 2. 향후 평가계획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동시선거일 전까지 관련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관리, 감독할 예정

지역조합 이사장선거 제1차 동시선거일 '23.11.12일, 제2차 동시선거 '29.11.14

  • 3. 종합결론
  •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함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

<표>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표>

<표>

<표>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 이사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