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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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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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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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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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565호,'23.7.18일 공포, '23.10.19일 시행)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의무 위탁해야 하는 규모를 정하고자 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지역신협의 평균자산 현황, 위탁선거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관위 의무 선거위탁 지역신협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으로 함
참고 자산규모별 지역조합 현황 (‘23.5월말기준, 677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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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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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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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규제를 선택하여 비례적 타당성 확보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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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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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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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조합(금고) 이사장선거는 조합의 종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선거를 위탁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신용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 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규정 준수 가능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지역 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적으로 이를 집행하는데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565호, '23.7.18일 공포, '23.10.19일 시행)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위탁해야하는 범위를 정하고자 함
- 2. 향후 평가계획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동시선거일 전까지 관련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관리, 감독할 예정
지역조합 이사장선거 제1차 동시선거일 '23.11.12일, 제2차 동시선거 '29.11.14일
- 3. 종합결론
-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함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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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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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 이사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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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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