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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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월별 보험료액(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
-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월별 보험료액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료액을 정할 때에는 보험료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28년 9월 2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2.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 3.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사람
- 4.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월별 보험료액(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
-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1. 1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1의2.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
- 2. 5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2의2. 양식업을 하는 사람
2의3. 어선원(「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을 말한다)
- 3. 별표에 따른 기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사람
- 4.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월별 보험료액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료액을 정할 때에는 보험료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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