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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81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258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농어민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기준 변경(안 제2조) - 現 시행령의 일반ㆍ저소득 가입기준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농어민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분 등) ※ 부칙으로 기존 농어민에 대한 특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은행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mlee1012@korea.kr - 전화 : (02) 2100 – 2982 - 팩스 : (02) 2100 – 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월별 보험료액(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
  •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월별 보험료액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료액을 정할 때에는 보험료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28년 9월 2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2.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 3.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사람
  • 4.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월별 보험료액(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
  •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1. 1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1의2.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

  • 2. 5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2의2. 양식업을 하는 사람

2의3. 어선원(「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을 말한다)

  • 3. 별표에 따른 기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사람
  • 4.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월별 보험료액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료액을 정할 때에는 보험료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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