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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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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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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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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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발행내역 등 공개)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경우 전체 유동화증권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이하 ’발행내역 등‘) 공시가 미흡
‘22.6월말 기준 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 : 203.4조원「자산유동화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금융위 보도자료, ‘23.2.21.)
- 반면, 등록 유동화증권의 경우 유동화계획등록 등 세부적인 공시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자산의 특성, 유동화구조 등 유동화증권의 특성·위험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 투자자 접근성이 용이
-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를 은행·보험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 등*으로 한정
은행, 보험사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위가 미리 정하는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 유동화구조상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로부터 절연(bankruptcy remoteness)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된 자산보유자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필요
개선방안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 (시행령 제5조의3①) 유동화전문회사등*1의 경우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내역 및 발행내역 변동에 관한 정보*2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1. 단,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회사의 경우 적용 예외
- 2. 유동화증권 종류·총액·발행조건 등 발행내역,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 등 유동화 관련 정보, 유동화증권 보유내역, 기타 발행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 (발행내역 등 통지) 유동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발행내역 등을 통지*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 내 다수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내역 등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발행내역 등 변동 통지) 변동이 발생하거나 유동화증권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발행내역 등에 관한 변동 내용 통지
- (시행령 제5조의3②) 법률상 위임에 따라, 공개해야 할 추가 정보* 규정
- 유동화증권의 발행 회차별 미상환 발행 잔액,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신용보강 및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5조의3③)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시행령 제5조의5) 자산유동화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고, 주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음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로서, ①(제1항) 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및 ②(제2항) 유동화계획 미등록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 관련 법 제33조의2(발행내역 등 공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등
-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 (규정 제2조) 신용도 및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정하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자산보유자 범위를 확대
· 다음
- ~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
· 자본시장법 제9조에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다만, 외국법인은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함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법인의 경우 제외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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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 1) 규제대안1 :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등 공개 및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확대
- (발행내역 등 공개) 발행내역 등 공개 정보를 추가 규정하고, 同 정보가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되도록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유동화증권 시장 투명성 제고
-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국가·지자체 및 신용도 낮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유동화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
- 2) 규제대안2 : 현행 유지
-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증권 시장 투명성·건전성 관리 감독에 관한 우려 제기 가능성
-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적격 기관에 한정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활성화가 어려워질 전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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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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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등에 관한 정보 공개 규율 및 기존의 신용도 외 자산규모에 관한 자산보유자 인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유동화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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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발행내역 등 공개) 미국 증권법(33년법)·증권거래법(34년법)을 기초한 자산유동화 공시규정(Regulation AB)의 경우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시를 요구
· 한국의 자산유동화법상 공시 기준과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미국 자산유동화증권 공시 제도의 현황과 국내 시사점」(자본시장연구원, ‘0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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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EU Securitisation Regulation의 경우 자산보유자를 다음 행위를 하는 ‘객체(entity)’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Legal Update」 (Mayer Brown LLP, June
- 2019)
<표>
o 타법사례
- (발행내역 등 공개) 불공정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임의조사에 관한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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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특히, 자산유동화법 제42조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을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는 만큼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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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회사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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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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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자산유동화 거래가 주로 외부기관의 신용보강에 의존하며 자산보유자 등의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비우량 자산을 유동화하거나(사전), 자금조달 후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는(사후) 등 자산보유자 등의 이해상충이 발생
- 시장 관행상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의 후순위 증권 보유, 금융기관의 신용보강 등 신용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다만, 표준적 규율체계를 통해 자금조달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으며,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 등 차원에서도 규제 도입이 바람직
개선방안
-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증권 일부(5%)를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여
계약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SPC등에 제공하는 자도 포함
-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보증 또는 인수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 등에 대해서는 의무 면제
구체적인 유동화 구조(기초자산, 신용보강 등)를 열거(예: 정기예금 유동화)
-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최소 5%* 이상을 유동화증권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며, 의무보유자가 복수인 경우 주체간 의무를 분담
규제의 단순성을 위해 명목가액 기준으로 산정
- 다양한 위험보유구조를 허용(수직, 수평, 혼합)*하며 위험보유비율(5%)은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산정
(수직) 모든 회차별 발행 증권에 대해 각 발행잔액의 5% 이상 보유
(수평) 상환 순위가 낮은 증권부터 시작하여 총 5% 이상 보유
(혼합) 수직+수평 방식을 혼합하여 총 5% 이상 보유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표>
o 규제대안의 비교
- 1) 규제대안1 : 자산보유자 등에 대한 위험보유규제 도입
- 자금조달자가 신용위험을 보유하는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신용위험 관리
- 2) 규제대안2 : 현행 유지
- 신용위험 관리가 외부의 신용보강 등으로 이루어져 개별 사안에서 위험보유 수준이 미흡하거나, 그 구조가 불투명할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표>
- 3. 규제목표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자산유동화 거래의 신용위험을 자산보유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유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 및 신용위험 관리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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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美, EU 등)은 위험보유규제를 핵심 정책으로 도입
재유동화, 최우선 손실부담 트랜치 거래를 통한 위험전이, 다양한 헤징기법 등을 통해 위험배분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자금조달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 (美) 명목상‧실질상 자금조달자에게 5% 이상 위험보유 의무를 부여
(단, 적격 자산*에 대해서는 의무를 완화‧면제)
적격주택담보대출(면제), 공공기관 보증 대출채권(면제), 우량차주에 대한 상업용 대출(완화), 채권회수가 용이한 상업용 MBS(완화) 등
- (EU) 금융기관이 위험보유가 없는 증권에 투자 시 자기자본 패널티를 부과*하고, 스폰서에도 직접적인 위험보유 의무 부여
투자자가 스폰서의 위험보유 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실사 의무도 부여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특히, 시장 관행상 이미 자산보유자가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예) 신용카드 채권 유동화 : 여전사(자산보유자)가 후순위 부분을 보유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회사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자산유동화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규제 개요 >
<표>
<조문 대비표>
<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자산유동화법은 자산보유자 자격을 갖춘 자(금융회사 등) 또는 제3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 不存
(법 §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 가능
- 한편, 현재 업무수탁인*1이 경우 특별한 행위규제 없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2 수행이 가능한 상황
1. 자금을 수납·운용하고, 유동화전문회사 부도 등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투자자 및 신용평가사에 통지하는 등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
- 2.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운용, 유동화전문회사 예산 수립 및 검토, 각종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타 행정업무처리 등에 관한 업무 등
- 업무수탁인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유동화자산을 운용하는 등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개선방안
-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자격요건 신설
- (일반사무)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일 것
- (자금관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되,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전문투자자의 경우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관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 허용
- (자산관리자 겸임시) 업무수탁인이 자산관리자 겸임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적용하도록 규정
- 이해상충 가능성 파악·평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확보,
- 자산관리부서와 일반 업무수탁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 등,
-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간 직원 겸직·파견 금지,
-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사무실 간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분리 공간 확보,
-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수탁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표>
o 규제대안의 비교
- 1) 규제대안1 : 업무수탁인 자격요건 마련 등
- 일반사무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업무수탁인의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이해상충에 관한 규제를 업무수탁인 범위까지 확대하여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
- 2) 규제대안2 : 현행 유지
- 업무수탁인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자산유동화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 세부기준 미도입시 투자자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표>
- 3. 규제목표
<표>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업무수탁인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성 있는 시장 성숙‧발전에 기여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법령에서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적용 의무를 부과하는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움
o 유사입법사례
-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의 관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이해상충행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자본시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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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의미
-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와 그 외 업무 간 독립된 부서로 구분 등,
-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와 그 외 업무 간 직원 겸직·파견 금지,
-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와 그 외 업무 사무실 간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분리 공간 확보,
-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와 그 외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회사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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