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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95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산보유자의 범위 규정 (시행령안 제2조, 감독규정안 제2조)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조합·지역금고를 자산보유자에 포함하는 등 자산보유자의 범위 규정 나. 변경등록의 예외 (시행령안 제2조의2, 감독규정안 제6조) - 사소한 문구 수정 등의 경우 변경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정정신고토록 함 다.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시행령안 제5조의2, 감독규정안 제16조) - 업무수탁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 라.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시행령안 제5조의3, 감독규정안 제18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 증권의 발행 및 변동에 관해 공개해야 할 추가적인 정보를 규정하고, 이를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규정 마.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시행령안 제5조의4, 감독규정안 제18조의3) - 의무보유 주체를 추가 규율하고, 의무보유비율을 100분의 5로 하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인수하는 유동화증권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며, 보유방식을 규정 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업무위탁 (시행령안 제5조의5, 제5조의8, 감독규정안 제7조, 제23조) -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주의, 고발·수사기관에의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산유동화 관련 등록·접수 업무 및 조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사.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시행령안 제5조의6, 감독규정안 제19조) -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해산·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하도록 함 아. 과징금·과태료 관련 규정 (시행령안 제5조의7, 별표, 감독규정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별표 제1호, 별표제2호) - 과징금(의무보유 관련), 과태료(발행내역 공개, 보고의무 위반 등 관련)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위탁 권한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gypsoph@korea.kr - 전화 : 02-2100-268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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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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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국장 박민우 (서명)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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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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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발행내역 등 공개)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경우 전체 유동화증권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이하 ’발행내역 등‘) 공시가 미흡

‘22.6월말 기준 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 : 203.4조원「자산유동화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금융위 보도자료, ‘23.2.21.)

  • 반면, 등록 유동화증권의 경우 유동화계획등록 등 세부적인 공시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자산의 특성, 유동화구조 등 유동화증권의 특성·위험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 투자자 접근성이 용이
  •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를 은행·보험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 등*으로 한정

은행, 보험사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위가 미리 정하는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 유동화구조상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로부터 절연(bankruptcy remoteness)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된 자산보유자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필요

개선방안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 (시행령 제5조의3①) 유동화전문회사등*1의 경우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내역 및 발행내역 변동에 관한 정보*2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1. 단,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회사의 경우 적용 예외

  • 2. 유동화증권 종류·총액·발행조건 등 발행내역,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 등 유동화 관련 정보, 유동화증권 보유내역, 기타 발행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 (발행내역 등 통지) 유동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발행내역 등을 통지*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 내 다수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내역 등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발행내역 등 변동 통지) 변동이 발생하거나 유동화증권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발행내역 등에 관한 변동 내용 통지
  • (시행령 제5조의3②) 법률상 위임에 따라, 공개해야 할 추가 정보* 규정

  • 유동화증권의 발행 회차별 미상환 발행 잔액,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신용보강 및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5조의3③)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시행령 제5조의5) 자산유동화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고, 주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음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로서, ①(제1항) 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및 ②(제2항) 유동화계획 미등록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 관련 법 제33조의2(발행내역 등 공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등

  •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 (규정 제2조) 신용도 및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정하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자산보유자 범위를 확대

· 다음

  • ~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

· 자본시장법 제9조에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다만, 외국법인은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함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법인의 경우 제외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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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 1) 규제대안1 :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등 공개 및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확대
  • (발행내역 등 공개) 발행내역 등 공개 정보를 추가 규정하고, 同 정보가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되도록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유동화증권 시장 투명성 제고
  •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국가·지자체 및 신용도 낮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유동화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
  • 2) 규제대안2 : 현행 유지
  •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증권 시장 투명성·건전성 관리 감독에 관한 우려 제기 가능성
  •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적격 기관에 한정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활성화가 어려워질 전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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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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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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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등에 관한 정보 공개 규율 및 기존의 신용도 외 자산규모에 관한 자산보유자 인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유동화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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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발행내역 등 공개) 미국 증권법(33년법)·증권거래법(34년법)을 기초한 자산유동화 공시규정(Regulation AB)의 경우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시를 요구

· 한국의 자산유동화법상 공시 기준과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미국 자산유동화증권 공시 제도의 현황과 국내 시사점」(자본시장연구원, ‘0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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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EU Securitisation Regulation의 경우 자산보유자를 다음 행위를 하는 ‘객체(entity)’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Legal Update」 (Mayer Brown LLP, June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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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법사례

  • (발행내역 등 공개) 불공정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임의조사에 관한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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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특히, 자산유동화법 제42조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을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는 만큼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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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회사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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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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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자산유동화 거래가 주로 외부기관의 신용보강에 의존하며 자산보유자 등의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비우량 자산을 유동화하거나(사전), 자금조달 후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는(사후) 등 자산보유자 등의 이해상충이 발생

  • 시장 관행상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의 후순위 증권 보유, 금융기관의 신용보강 등 신용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다만, 표준적 규율체계를 통해 자금조달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으며,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 등 차원에서도 규제 도입이 바람직

개선방안

  •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증권 일부(5%)를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여

계약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SPC등에 제공하는 자도 포함

  •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보증 또는 인수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 등에 대해서는 의무 면제

구체적인 유동화 구조(기초자산, 신용보강 등)를 열거(예: 정기예금 유동화)

  •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최소 5%* 이상을 유동화증권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며, 의무보유자가 복수인 경우 주체간 의무를 분담

규제의 단순성을 위해 명목가액 기준으로 산정

  • 다양한 위험보유구조를 허용(수직, 수평, 혼합)*하며 위험보유비율(5%)은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산정

(수직) 모든 회차별 발행 증권에 대해 각 발행잔액의 5% 이상 보유

(수평) 상환 순위가 낮은 증권부터 시작하여 총 5% 이상 보유

(혼합) 수직+수평 방식을 혼합하여 총 5% 이상 보유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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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 1) 규제대안1 : 자산보유자 등에 대한 위험보유규제 도입
  • 자금조달자가 신용위험을 보유하는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신용위험 관리
  • 2) 규제대안2 : 현행 유지
  • 신용위험 관리가 외부의 신용보강 등으로 이루어져 개별 사안에서 위험보유 수준이 미흡하거나, 그 구조가 불투명할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표>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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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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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자산유동화 거래의 신용위험을 자산보유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유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 및 신용위험 관리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美, EU 등)은 위험보유규제를 핵심 정책으로 도입

재유동화, 최우선 손실부담 트랜치 거래를 통한 위험전이, 다양한 헤징기법 등을 통해 위험배분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자금조달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 (美) 명목상‧실질상 자금조달자에게 5% 이상 위험보유 의무를 부여

(단, 적격 자산*에 대해서는 의무를 완화‧면제)

적격주택담보대출(면제), 공공기관 보증 대출채권(면제), 우량차주에 대한 상업용 대출(완화), 채권회수가 용이한 상업용 MBS(완화) 등

  • (EU) 금융기관이 위험보유가 없는 증권에 투자 시 자기자본 패널티를 부과*하고, 스폰서에도 직접적인 위험보유 의무 부여

투자자가 스폰서의 위험보유 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실사 의무도 부여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특히, 시장 관행상 이미 자산보유자가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예) 신용카드 채권 유동화 : 여전사(자산보유자)가 후순위 부분을 보유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회사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자산유동화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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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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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자산유동화법은 자산보유자 자격을 갖춘 자(금융회사 등) 또는 제3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 不存

(법 §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 가능

  • 한편, 현재 업무수탁인*1이 경우 특별한 행위규제 없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2 수행이 가능한 상황

1. 자금을 수납·운용하고, 유동화전문회사 부도 등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투자자 및 신용평가사에 통지하는 등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

  • 2.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운용, 유동화전문회사 예산 수립 및 검토, 각종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타 행정업무처리 등에 관한 업무 등
  • 업무수탁인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유동화자산을 운용하는 등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개선방안

  •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자격요건 신설
  • (일반사무)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일 것
  • (자금관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되,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전문투자자의 경우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관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 허용
  • (자산관리자 겸임시) 업무수탁인이 자산관리자 겸임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적용하도록 규정

  • 이해상충 가능성 파악·평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확보,
  • 자산관리부서와 일반 업무수탁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 등,
  •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간 직원 겸직·파견 금지,
  •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업무수탁부서 사무실 간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분리 공간 확보,
  • 자산관리업무와 일반 수탁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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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 1) 규제대안1 : 업무수탁인 자격요건 마련 등
  • 일반사무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업무수탁인의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이해상충에 관한 규제를 업무수탁인 범위까지 확대하여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
  • 2) 규제대안2 : 현행 유지
  • 업무수탁인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자산유동화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 세부기준 미도입시 투자자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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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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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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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업무수탁인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성 있는 시장 성숙‧발전에 기여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표>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법령에서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적용 의무를 부과하는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움

o 유사입법사례

  •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의 관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이해상충행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자본시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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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자본시장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의미

  •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와 그 외 업무 간 독립된 부서로 구분 등,
  •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와 그 외 업무 간 직원 겸직·파견 금지,
  •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와 그 외 업무 사무실 간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분리 공간 확보,
  •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와 그 외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 2. 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을 통해 회사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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