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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302호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금융행정지도 연장시 연장 필요성에 대해 심의토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 및 정비하여 금융행정지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행정지도 연장 심의시 ‘연장 필요성’을 심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제6호) -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에 대한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시,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중 확대(안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 - 심의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안 제4조) -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팩스 : seul408@korea.kr/02-2100-27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2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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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행정지도심의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금융위원회행정지도심의위원회운영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1항을제목외의부분으로하고,같은조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6.「금융규제운영규정」제13조에따른금융행정지도의유효기간(해당금융행정지도의유효기간을연장하려는경우에는해당금융행정지도유효기간연장의필요성과해당금융행정지도의효과에대한검토를포함한다)제3조제1항중“9명”을“11명”으로하고,같은조제2항제3호중“3명”을“5명”으로한다.제4조본문중“1년으로하되,”를“2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로하고,같은조단서중“1년”을“2년”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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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2조(위원회의설치)①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위원장소속으로금융위원회행정지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2조(위원회의설치)--------------------------------------------------------------------------------------------------------.1.∼5.(생략) 1.∼5.(현행과같음)6.「금융규제운영규정」제13조에따른금융행정지도의유효기간6.「금융규제운영규정」제13조에따른금융행정지도의유효기간(해당금융행정지도의유효기간을연장하려는경우에는해당금융행정지도유효기간연장의필요성과해당금융행정지도의효과에대한검토를포함한다)7.∼9.(생략) 7.∼9.(현행과같음)제3조(위원회의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제3조(위원회의구성)①--------------------------11명--------------------.②위원장은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되고,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②------------------------------------------------------.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3.금융분야전문지식과경력을갖춘사람중에서금융위원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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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3명------------------5명제4조(위원의임기)위촉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다만,위원회운영상필요한경우1년임기를초과한기간으로정하여위촉할수있다.

제4조(위원의임기)--------------2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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