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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29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2일 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2) 입법예고(2023. 7.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3명(4급 2명”을 “24명(4급 3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5, 별표 6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앞단 생략)

일반직 계

229

고위공무원단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

행정사무관

63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

21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4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7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5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

운전서기보

1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1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앞단 생략)

일반직 계

229

고위공무원단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

행정사무관

67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

17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5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5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

운전서기보

1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1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70

일반직 계

62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10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3

검찰사무관

3

행정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0

검찰주사

1

세무주사

5

관세주사

4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검찰주사보

1

세무주사보

2

관세주사보

1

기록연구사

1

경찰공무원 계

8

총경

1

경정

4

경감

3

[별표 2의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70

일반직 계

62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1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3

검찰사무관

3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3

검찰주사

1

세무주사

5

관세주사

4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검찰주사보

1

세무주사보

2

관세주사보

1

기록연구사

1

경찰공무원 계

8

총경

1

경정

4

경감

3

[별표 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2조제5항,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3항 관련)

  • 1. 금융혁신기획단(존속기한: 2024년 6월 30일)

총계

10

일반직 계

10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 2.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3년 10월 15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5

행정주사

1

  • 3. 제도운영기획관(존속기한: 2023년 9월 16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 4. 가상자산검사과(존속기한: 2023년 9월 16일)

총계

9

일반직 계

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별표 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 1. 제2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6월 3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 2. 제2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9월 16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7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인사과장) 행정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행정인사과장)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 ③ (생략)

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⑤ ∼ ⑪ (생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9조(금융정책국) ① ∼ ③ (생략)

제9조(금융정책국) ① ∼ ③ (현행유지)

④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구조개선정책과 및 글로벌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금융산업국) ① (생략)

제10조(금융산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 및 전자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 (생략)

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를 두며, 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및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기획행정실) ① 기획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기획행정실) ①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제도운영과) ① 제도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제도운영과) ①--------------------------------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심사분석1과) ① 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심사분석1과) ①-------------------------------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심사분석2과) ① 심사분석2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6조(심사분석2과) ①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10퍼센트-----------------------------------------------------------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3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24명(4급 3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10퍼센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는 대변인으로 한다.

< 삭 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삭 제 >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생략)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현행유지)

② 금융혁신기획단에 금융혁신과 및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① 기업구조개선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①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생략)

제23조의2(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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