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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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2) 입법예고(2023. 7.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으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3명(4급 2명”을 “24명(4급 3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5, 별표 6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앞단 생략)
일반직 계
229
고위공무원단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
행정사무관
63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
21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4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7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5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
운전서기보
1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1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앞단 생략)
일반직 계
229
고위공무원단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
행정사무관
67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
17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5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5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
운전서기보
1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1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70
일반직 계
62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10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3
검찰사무관
3
행정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0
검찰주사
1
세무주사
5
관세주사
4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검찰주사보
1
세무주사보
2
관세주사보
1
기록연구사
1
경찰공무원 계
8
총경
1
경정
4
경감
3
[별표 2의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70
일반직 계
62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1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3
검찰사무관
3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3
검찰주사
1
세무주사
5
관세주사
4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검찰주사보
1
세무주사보
2
관세주사보
1
기록연구사
1
경찰공무원 계
8
총경
1
경정
4
경감
3
[별표 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2조제5항,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3항 관련)
- 1. 금융혁신기획단(존속기한: 2024년 6월 30일)
총계
10
일반직 계
10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 2. 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 2023년 10월 15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5
행정주사
1
- 3. 제도운영기획관(존속기한: 2023년 9월 16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 4. 가상자산검사과(존속기한: 2023년 9월 16일)
총계
9
일반직 계
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별표 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 1. 제2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6월 3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 2. 제2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9월 16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7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인사과장) 행정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행정인사과장)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 ③ (생략)
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⑤ ∼ ⑪ (생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9조(금융정책국) ① ∼ ③ (생략)
제9조(금융정책국) ① ∼ ③ (현행유지)
④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구조개선정책과 및 글로벌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금융산업국) ① (생략)
제10조(금융산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 및 전자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 (생략)
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를 두며, 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및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기획행정실) ① 기획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기획행정실) ①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제도운영과) ① 제도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제도운영과) ①--------------------------------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심사분석1과) ① 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심사분석1과) ①-------------------------------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심사분석2과) ① 심사분석2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6조(심사분석2과) ①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10퍼센트-----------------------------------------------------------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3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24명(4급 3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10퍼센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는 대변인으로 한다.
< 삭 제 >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삭 제 >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생략)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현행유지)
② 금융혁신기획단에 금융혁신과 및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① 기업구조개선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①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생략)
제23조의2(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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