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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05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부터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이 개정ㆍ공표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차시험 중 영어시험의 성적인정기간 확대(안 제2조제3항 개정) 나. 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일 명확화(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정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5, FAX: 2100-2678, e-mail: mar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격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ㆍ징계위원회”로,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9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3호부터 제7호”를 “법 제6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로, “3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으로,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의결을”을 “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9조의3의 제목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한”을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으로, “해당 위원”을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징계위원회”를 각각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4조 중 “징계위원회”를 각각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징계위원회”를 각각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징계위원회”를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3항 후단 중 ““징계위원회””를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위원회”를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방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성적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③-------------------------------------------------------- 5년--------------------------------------------------------------------------------------------------------------.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 ∼ ⑤ (생 략)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자격제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삭 제>

②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금융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1명
  • 3.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6.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7.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회계 분야 대학교수

<삭 제>

③위원장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격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ㆍ징계위원회--- 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 신설>.

④-----------------------------------------------------------------------------------.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격ㆍ징계위원회-------------------------------------------------------------.

⑥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법 제6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 2년---------------------.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 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

제9조의3(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3(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 5.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0조(징계위원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둔다.

<삭 제>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감사원 및 법제처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2.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3.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5.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6.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의2(위원의 지명 철회 또는 해촉) ①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1.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법 제4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자격ㆍ징계위원회--------------.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자격ㆍ징계위원회------------------------------------------------------------------------.

제34조(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의결기한) 자격ㆍ징계위원회---------------------------------------------------------------------------. ---------------------------- 자격ㆍ징계위원회-----------------------------------.

제35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3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자격ㆍ징계위원회--------------------------------------------------------------------------------.

②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자격ㆍ징계위원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격ㆍ징계위원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징계의결통보 등)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의결통보 등) ①자격ㆍ징계위원회-----------------------------------------------------------------------------------------.

제38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38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인회계사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으로, “징계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본다.

③ -------------------------------------------------------------------------------------. -------------------------------------------- “자격ㆍ징계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당해 징계의 취소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자격ㆍ징계위원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자격ㆍ징계위원회---------------------------------------------------------------------------------------------------------------------------------------------------------------------------------------------------------.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연 락 처

(02) 2100 -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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