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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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격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ㆍ징계위원회”로,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9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3호부터 제7호”를 “법 제6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로, “3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으로,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의결을”을 “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9조의3의 제목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한”을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으로, “해당 위원”을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징계위원회”를 각각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4조 중 “징계위원회”를 각각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징계위원회”를 각각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징계위원회”를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3항 후단 중 ““징계위원회””를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위원회”를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방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성적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③-------------------------------------------------------- 5년--------------------------------------------------------------------------------------------------------------.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 ∼ ⑤ (생 략)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①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자격제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삭 제>
②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금융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1명
- 3.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6.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7.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회계 분야 대학교수
<삭 제>
③위원장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격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ㆍ징계위원회--- 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 신설>.
④-----------------------------------------------------------------------------------.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격ㆍ징계위원회-------------------------------------------------------------.
⑥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법 제6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 2년---------------------.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 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
제9조의3(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3(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 5.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0조(징계위원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둔다.
<삭 제>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감사원 및 법제처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2.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3.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5.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6.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의2(위원의 지명 철회 또는 해촉) ①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1.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법 제4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자격ㆍ징계위원회--------------.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자격ㆍ징계위원회------------------------------------------------------------------------.
제34조(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의결기한) 자격ㆍ징계위원회---------------------------------------------------------------------------. ---------------------------- 자격ㆍ징계위원회-----------------------------------.
제35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3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자격ㆍ징계위원회--------------------------------------------------------------------------------.
②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자격ㆍ징계위원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격ㆍ징계위원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징계의결통보 등)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의결통보 등) ①자격ㆍ징계위원회-----------------------------------------------------------------------------------------.
제38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38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인회계사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으로, “징계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본다.
③ -------------------------------------------------------------------------------------. -------------------------------------------- “자격ㆍ징계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당해 징계의 취소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자격ㆍ징계위원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자격ㆍ징계위원회---------------------------------------------------------------------------------------------------------------------------------------------------------------------------------------------------------.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연 락 처
(02) 2100 -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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