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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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1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가 개정(9.2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가 개정되어 동 법 시행령에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가 마련됨. 이에 따라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권 세부기준이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입법될 예정이므로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의2를 삭제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6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wtsim@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17&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17&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17&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17&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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