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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24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제재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수탁기관의 검사결과가 금융회사등에 조치되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수탁기관은 제재를 건의하면서 조치안을 직접 작성하지 않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검사수탁기관의 조치안 미작성, 제재심 미참석 등으로 제재조치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사결과가 제재절차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등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고 과태료 등 조치안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 임직원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고 과태료 등 조치안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 임직원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rhkang@korea.kr - 전화 : 02-2100-1787 - 팩스 : 02-2100-1738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현재「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과관련규정에의하여금융회사등이수행하는자금세탁행위및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방지업무에대한검사·제재절차와관련하여검사수탁기관의검사결과가금융회사등에조치되기전에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통보되지못하고있음.또한,검사수탁기관은제재를건의하면서조치안을직접작성하지않으며제재심의위원회에참석하지않고있음.따라서검사수탁기관의조치안미작성,제재심미참석등으로제재조치관련사실관계확인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검사결과가제재절차에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있음.이에검사수탁기관의장이금융회사등에검사결과를통보하기전에검사결과를종합정리해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통보하고과태료등조치안을작성하여통보하도록하며,필요시금융정보분석원장이검사수탁기관임직원에게제재심의위원회에참석을요구할수있도록하여제재절차의객관성및공정성을확보하고자함(안제12조제1항등).2.참고사항가.관계법령:해당사항없음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검사수탁기관의장과합의라.기타:신․구조문대비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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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고시제호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등에관한검사및제재규정일부개정규정안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등에관한검사및제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2조제1항중“금융정보분석원장”을“종합정리하여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제1항에따른금융정보분석원장에대한검사결과통보는금융회사등에검사결과를통보하기전에행하여야한다.제18조제1항중“경우”를“경우과태료부과안을작성하여”로한다.제23조제1항중“결정하여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를“결정한후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조치안을작성하여”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의견청취등을위해필요한경우검사수탁기관소속임직원에게제재심의위원회에참석하도록요구할수있다.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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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2조(검사결과의통보)①검사수탁기관의장은금융회사등에대하여검사를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2조(검사결과의통보)①-----------------------------------------------------------종합정리하여금융정보분석원장------.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제1항에따른금융정보분석원장에대한검사결과통보는금융회사등에검사결과를통보하기전에행하여야한다.제18조(과태료의부과)①검사수탁기관의장은금융회사등의위법행위가법제20조제1항및제20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8조(과태료의부과)①---------------------------------------------------------------------------경우과태료부과안을작성하여---------.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23조(제재절차)①검사수탁기관의장은검사결과적출된지적사항에대하여조치내용을결정하여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제재를건의하거나직접조치한다.

제23조(제재절차)①-------------------------------------------------------결정한후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조치안을작성하여-----------.②(생략) ②(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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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의견청취등을위해필요한경우검사수탁기관소속임직원에게제재심의위원회에참석하도록요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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