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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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2023년 9월 16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2023년 9월 16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가상자산검사과(존속기한: 2024년 6월 30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2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6월 3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한시정원) ① (생 략)
제24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6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둔다.
② ------------------------------------------------------------------------------------------------- 2024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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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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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20&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20&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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