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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32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8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2023년 9월 16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2023년 9월 16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가상자산검사과(존속기한: 2024년 6월 30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2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6월 3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한시정원) ① (생 략)

제24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6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둔다.

② ------------------------------------------------------------------------------------------------- 2024년 6월 30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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